기타 | 유아독존님께(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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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기다리든 유아독존님 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유아족존님을 목메이게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있네요.
일단 저쪽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한달에 $30.00 씩 세달간만 여유를 주고 그이후
에는 $250.00 씩 내아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제가 법원에 respond 를 하는게 나을까요?
4/21 날짜로 서류가 되어 있는데 저쪽 변호사 에서 세달간 $30.00 낼수있게
arrange 해 주었는데 (자기네들이 법원에 letter 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respond를 하게 되면 4/21 부터 30 일이내 에 해아되나요? 아니면 세달안에만 하면되나요? 아니면 제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읺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250.00 씩은 제가 낼수가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역시 유아족존님을 목메이게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있네요.
일단 저쪽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한달에 $30.00 씩 세달간만 여유를 주고 그이후
에는 $250.00 씩 내아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제가 법원에 respond 를 하는게 나을까요?
4/21 날짜로 서류가 되어 있는데 저쪽 변호사 에서 세달간 $30.00 낼수있게
arrange 해 주었는데 (자기네들이 법원에 letter 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respond를 하게 되면 4/21 부터 30 일이내 에 해아되나요? 아니면 세달안에만 하면되나요? 아니면 제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읺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250.00 씩은 제가 낼수가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5-04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