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유아독존님께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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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Tenant 를 30 일 Eviction Notice 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Lease Term 이 만료된 상태인지 아님 M-T-M 계약 인지요 ?
골치아픈 이유 (?) 가 혹시 Roach or Pest Control 때문인지,,아님
렌트값을 제때 안줘서 문제인지 불확실 하군요.
Roach 문제가 언제 쯤이였고 퇴치한 후에 어떤 구두대화가
테넌트하고 이루어졌는지요..?
Tenant Complaint 가 그전에도 있었는지요 ?
어떤 대응책으로 해결은 보셨는지요 ?
Times of Complaint & duration and solution 은 어떻게
핸들하시고 기록에 있는지요..??
현 상황으로서는 벌써 Mediator 가 개입된 상태이고
Mediator 는 제3 자 입장으로 법원에 출두하므로
님의 입장이 불리 하겠습니다.
평소에 도와주시는 변호사가 계시면 상담 및 법원에 대동 하심이
현명한 결정이라 사료됩니다.
만약 그럴만한 변호사가 없다면..
State Housing Dept. 에 "Appeal for Mediation" 이나
"Cross Complaint"를 신청 File 하십시요.
단..위에 열거한 대목 모두가 님이 유리한 입장에서.
한가지 의문점은..
제 3자 입장인 Mediator 가 왜 님에게 일방적으로 $1,600 을
보상 하라고 권고했고 또 어디서 $4,090 이란 보상액수가 나왔는지
여러 "Itemized Explanation" 이 분명히 열거되 있을텐데..
님의 부족한 설명 만으로는 설득력 있는 조언이 가능하지 않군요..!
이상태로 법원에 가시면 패소될 확률이 많습니다.
다른 Mediator 를 요구하되 만일 Previous Mediator 가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Motive" 가 있어 차별적 대우를 했다면 충분히 가능하니
일단 신청하시고 다시한번 정확한 사건 초부터 현재까지를
설명한 다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심이 상책이라 사료됩니다 !!
작성일2009-05-04 21:08
유아독존님, 고맙습니다.
어제밤과 오늘 하루종일 답글을 기다렸는데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긴듯하고, 내일 하우징에가서 어필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글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밤과 오늘 하루종일 답글을 기다렸는데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긴듯하고, 내일 하우징에가서 어필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글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