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2006년이후로 크레딧카드빛을몾 갚고잇습니다지금이라도 파산이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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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로 크레딧카드 빛을 갚지 못했습니다
영어는 전혀 못합니다
한국에 9개월동안 나가있는동안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동안은 어떠게든 냈는데 그이후로 걷잡을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와 다시 시작하려니 어려웟습니다 영어도 안되고 돈은업구 지금도 차도없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돕니다
지금이라도 개인파산 뱅크럽시인가요 그게 가능한지요
나이는 많은데 물어볼 자식도 없구 너무 힘이 듭니다 주의에 아시는분이 여기를 가르쳐 주셔서 면목이없네요 몸이 안좋아보험도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하면서
보험도 받고싶은데요 가능할가요
영어는 전혀 못합니다
한국에 9개월동안 나가있는동안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동안은 어떠게든 냈는데 그이후로 걷잡을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와 다시 시작하려니 어려웟습니다 영어도 안되고 돈은업구 지금도 차도없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돕니다
지금이라도 개인파산 뱅크럽시인가요 그게 가능한지요
나이는 많은데 물어볼 자식도 없구 너무 힘이 듭니다 주의에 아시는분이 여기를 가르쳐 주셔서 면목이없네요 몸이 안좋아보험도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하면서
보험도 받고싶은데요 가능할가요
작성일2009-05-07 18:53
창피한님. 창피한일 아닙니다. 힘내세요..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일을 창피한님이 먼저 겪으신것 뿐입니다. ^^ 우선 제가 보기에는 창피한님의 인컴이 state median 1인의 인컴보다 먼저 낮으신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Ca는 $29172입니다. 요새는 파산신청을 해도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ch. 7을 거절할수도 있어서요. 만약 일년에 버시는 금액이 위의 금액보다 낮으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파산을 생각하신다면 비영리단체에 문의하시는것은 별로 추천 안합니다. 어차피 빌리신 금액은 다 내셔야 하는 플랜으로 짜지는데 그러시기에도 힘
들어 보이시네요. 변호사비 약 $2000과 서류비 약 $500 마련하셔서 파산하시고, 그뒤부터 더 새롭게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또한 직장문제는 현재 너무 실업율이 높아 나이가 좀 많으시면 지금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지만 언제나 해는 떠있습니다. 구름이 잠시 가릴뿐이죠.
만약 우의 $2500 금액을 만드시기 힘드시다면, 크레딧은 당분간 포기하시고, 전화오는게 좀 시달리시기는 하시겠지만 조금 버티시면서 시간을 끄는 방법도 있네요. 그러다가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자체내에서 settlement offer letter가 오기도 합니다. 즉 자기네가 얼마만
큼만 받을테니 그 금액만 내라구요. 그쪽도 한푼도 못받는거보단 마지막 수단을 쓰는거죠. 이런 편지를 만약 받으신다면 주위분께 요청하셔서 전화 하신후 한달에 수십불씩 몇년간 내는것으로 조절하실수 있으십니다. ....이래저래 다 살게 되어있습니다. 구름뒤에 잠시
가려진 태양을 볼줄알고 기다릴줄 안다면.....희망을 가지세요....그리고 나중에 성공하셔서 창피한님처럼 힘들어 하는 사람들 잊지않고 도움 주시면서 사시면 되잖아요 *^^*::
Good luck.....
Good luck.....
고맙습니다 ...
그나마 캐쉬일로 막일하다 지금은 일못한지 몇달됫습니다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서 하루종일 기다리는게 요즘일이라서
그나마 캐쉬일로 막일하다 지금은 일못한지 몇달됫습니다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서 하루종일 기다리는게 요즘일이라서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정말 ㄱ말슴 감샇니다
올리브님 멋쟁이!!
올리브님이 위에 말씀하신거보다 인컴이 훨씬 많아도 파산 할수있고 크래딧카드 빚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님은 2006년 부터 크레딧빚을 갚지않았다고 하는데 크레딧카드빚은 몇년 (3년?)지나면 법적으로 클레임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회사에서는 계속 전화
하거나 편지보낼겁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빚은 법적으로 그네들이 님으로 부터 받을수가 없습니다.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그네들이 코트에서 저지먼트를 받는다 해도, 저지먼트 받은 후에 그때 님이 파산해도 빚없어지고 늦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쪽이 포기 할수도 있고 (또 보통 많이 포기합니다) 법으로 대응할수 있는 유효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저지먼트 받아서 만약 파산해야 한다면 파산 전문 변호사르 쓰시고 미국 변호사중에는 $1000 정도면 뒤집어 쓰고 페이먼트로 받는분도 많습니
걱정마요님한테 또다른 사실을 배웠네요..역시 정보는 공유하는게 좋다니까요.^^ 그럼 편지나 전화받고 아무 대책을 안세워도 혹 만약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월급 차압받지 않나요? 궁금해서요..모두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수입이 없으시면 미디케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인회의 소셜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크레딧하고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Settlement받을때 페이먼으로 조정하면 않된다고 하네요. 페이먼 해준다고 덥썩 물면 각종 서류에 사인을 해야하는데 거기에 본인의 legal right을 포기하는 각서도 있다합니다. 그럼 '즉석 Judgment'을 받을수 있는데 아주 불리하다는군요. 무조건 한번에 값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