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개 물림 상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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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그만 그 집 개(핏플)한테 물렸습니다.
그 집 주인이 아니고 월세들어 사는 사람 개 입니다.
집 주인은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고 있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소송하나요?
그리고 그 집 보험이 들어 있지 않을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 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집 주인이 아니고 월세들어 사는 사람 개 입니다.
집 주인은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고 있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소송하나요?
그리고 그 집 보험이 들어 있지 않을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 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2009-05-05 18:56
아유 어떡해요 개 주인에게는 보였죠? 잘 상의하시고 치료비 받아내세요 그리고 사진꼭 찍어두어야하는데...만약을 위해서요 콧트에 가셔서 스몰클레임 하셔야겠네요.
집주인이 아니고 개주인에게 받으셔요.
집주인이 아니고 개주인에게 받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