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15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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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남편이 15년전 잘 아시는 김모씨에게 5만불을 꾸어주었으나, 당시 김모씨는 돈이 없다며 CHAPTER 11신청후 현재까지 돈을 않갚은 상태로 있습니다.
남편은 당시 미국계 모 변호사 통하여 조건부로 부탁을 하였으나, 그 변호사는 김모씨의 경우 소유 재산이 없다며 불가능 하다고 하여, 더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다른 아시는분을 통하여 그 김모씨가 아직도 비지니스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한번 빌려준 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의 법이나 상황을 잘 몰랐고, 남편은 소극적이어서 거의 15년동안 포기상태로 있었으나, 돈을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남편말에 의하면 당시 차용증을 받았다합니다. 차용증을 찾는다면 가능할까요.)
남편은 당시 미국계 모 변호사 통하여 조건부로 부탁을 하였으나, 그 변호사는 김모씨의 경우 소유 재산이 없다며 불가능 하다고 하여, 더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다른 아시는분을 통하여 그 김모씨가 아직도 비지니스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한번 빌려준 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의 법이나 상황을 잘 몰랐고, 남편은 소극적이어서 거의 15년동안 포기상태로 있었으나, 돈을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남편말에 의하면 당시 차용증을 받았다합니다. 차용증을 찾는다면 가능할까요.)
작성일2009-05-24 21:30
Personal Debt ( Written Contract or P. Note )의
공소시효가 California 주에서는 4 년입니다.
Partial Payment 라도 그후에 받았다면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하지만 아님..늦은감이 있군요.
공소시효가 California 주에서는 4 년입니다.
Partial Payment 라도 그후에 받았다면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하지만 아님..늦은감이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