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California 법은 결혼하면 상대방의 빚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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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채무로 되나요?
제가 결혼하려는 분이 카드빚 (학생 때 론한거라 함) $60,000 불이 있어요. 40이 넘었는 데 아직 있나봐요. 월급도 그리 많이 받는 거 같지 않고요.
제발 걱정말라고 하지만... 전 원래 빚지는 것을 싫어서요.
약간 불안한데요..또 갚아 줄 여유도 없고요. 사람은 또 상황에 따라 예기치 않게 변할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공동채무라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인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과 여러 충고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하려는 분이 카드빚 (학생 때 론한거라 함) $60,000 불이 있어요. 40이 넘었는 데 아직 있나봐요. 월급도 그리 많이 받는 거 같지 않고요.
제발 걱정말라고 하지만... 전 원래 빚지는 것을 싫어서요.
약간 불안한데요..또 갚아 줄 여유도 없고요. 사람은 또 상황에 따라 예기치 않게 변할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공동채무라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인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과 여러 충고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5-24 10:46
만약 은행구좌나 소유재산이 공동으로 되있고
Student Loan 이 Default 될경우 공동채무가 성립됩니다.
"Prenuptial Agreement" 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Student Loan 이 Default 될경우 공동채무가 성립됩니다.
"Prenuptial Agreement" 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유아독존님 리플 감사합니다. 지금 새벽인 데 글 올리고 며칠 잠도 못잤어요. 정말 다행이군요. 누구는 prenup을 해도 judge의 재량대로 하는 게 많다고 해서요..하지만 학샐 론은 $2000 (1988년경) 이고 나머지는 2004년에 private company들로부터 생긴거라는 데
아직 꺼끄러워 정확히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위 설명중에 "공동 소유의 은행구좌, 재산, 학생론도 혼전 계약서에 명시하는 대로 공동, 혹은 각자 책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prenup이 있더라도 상기사항은 무조건 공동 채무인가요? 그런 $2000이 제게도 빚이군요.
무었인지 서류를 만들어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공증을 하여 두고 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근심 걱정없는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