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월급 못받고 퇴직당했읍니다.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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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으로 지난 3월 회사에서 정직원에서 퇴직되고
한달간 비정규직contractor 로 일을하다가 그것도 유지가 되지않아 4월 말 회사에서 물러났읍니다.
2월부터 밀리기 시작한 월급은 5월말까지 갚아 주겠노라는 confirmation letter를 받지는 못하였고 5월 말까지 밀린 월급을 줄 강한 willing과 intention이 있다는 CEO의 이름과 싸인이 들어간 편지를 받았지만... 법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rm 회사는 여전히 자금난에 허덕이지만 파산은 하지 않았읍니다.
제가 가진것은
1. Employment termination letter (3월 말)
2. Signed contract letter with payment agreement
3. 5월말까지 밀린 월급을 보상해 주겠다는의향서(보증서 아님)
5월 말이 다가오고 있읍니다. 만일 기한까지 회사에서 밀린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요? 법적인 대응책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도움 바랍니다.
한달간 비정규직contractor 로 일을하다가 그것도 유지가 되지않아 4월 말 회사에서 물러났읍니다.
2월부터 밀리기 시작한 월급은 5월말까지 갚아 주겠노라는 confirmation letter를 받지는 못하였고 5월 말까지 밀린 월급을 줄 강한 willing과 intention이 있다는 CEO의 이름과 싸인이 들어간 편지를 받았지만... 법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rm 회사는 여전히 자금난에 허덕이지만 파산은 하지 않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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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5-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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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cafe.daum.net/legal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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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ir.ca.gov 가 직방입니다. 빨리하세요.
신분과는 전혀 상관 없으니 윗님들의 글 참고 하시요.
한달안에 해결이 가능하오.만약 늦거나 그돈을 안주면 복리
이자로 불어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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