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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파산과 차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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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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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정이 급속히 안좋아져서 파산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에 대하여 9월중에 Auction date이 잡혀진 상태인데 파산을 File 하면 차압이 늦춰질 수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카드 회사에서 저에 대한 법원의 judgement 가 있을 경우 파산과 함께 judgement도 함께 없어지는 것인지 아님 일단 판결이 난것은 파산에 포함 시킬 수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몇개 회사에 카드빚이 있는 상태인데 Chapter 7으로 파산 할 경우 법정에서의 절차나 카드 회사에서 대응 하는것이 엄청 까다로운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작성일2009-07-28 12:34

에어노빠님의 댓글

에어노빠
차압이나 파산이나 크레딧 나빠지는건 별로 차이가 없읍니다. 그렇지만 파산이 새로 인생 시작하기 좋죠. 파산 신청이 되면 한 두달정도 차압 절차가 연기 됍니다. 갈수록 파산이 까다로우니 꼭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파산님의 댓글

파산
카드빚같은 민사 판결(Judgement)는 파산 하면 없어질거에요

아주님의 댓글

아주
저희는 2002년도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크레딧이 나빠져서 아이키우는사람들은 안된다느니 어쩌니들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어쩔수 없었습니다 헌데 카드빗이고 뭐고 다 없어졌구요 더 고마운것은 파산하고 나니까 카드회사나 물건살때 회사들이 뭘 못팔아서

아주님의 댓글

아주
난리들이더라구요 왜들 그러는지 몰랐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러는데 이제 빛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거래를 하고싶다는거예요 물론 한2년간은 아무것도 안샀지만 3년쯤되니까 이자가 좀 비싸서 그렇지 다시 크레딧을 쌓으니까 괜찮아지더라구요

아주님의 댓글

아주
차라리 파산을 하시구요 새롭게 사세요 미국의 이런법들이 사람들을 살리는게 고맙더라구요 지금은 세금꼬박꼬박내며 잘 살고있어요 파산  만 하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제 기억에 그당시에 400불가까이 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행복하십시요.

법님의 댓글

이곳에 올리는 미국H 변호사나, email 로 연락하면 알려준다는 fly..어쪄구하는데 넘비싸요. 변호사도 잘찾아야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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