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카드빚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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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달에 $4,000을 못갚은 카드빚이 있었는데 상대 변호사가 Request for clerk's judgment와 Entry of Default라는 법원서류를 보내왔습니다.1년이 됐는데도 그이후에는 아무른 연락이 없습니다.서류를 받고 법원에도 안 갔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돈을 받을려면 Judgement 을 받고 어떤절차가 있는지요?
작성일2009-12-08 10:44
법원판결에 의거해서 임금중 일부를 강제로 떼어갈 수 있거나, 은행 구좌를 쉐리프를 동원해 동결해 부채를 떼어갈 수 있고, 향후 10년동안 판결이 살아있어 언제라도 10년안에 채무집행이 가능하며,기간동안 이자분이 더해지고, 10년이후 재판결을 요청할 수 있어 연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