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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종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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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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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1) 최근 이민국 R-1 신분 변경 심사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다지 문제 되지 않는 사유로 거절이 된것 같습니다.

2) 대사관의 R-1 심사 조건은 이민국과 틀립니다. 즉시 대사관에 R-1 visa 신청 하는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한국 입국후,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아임히어님이 2007-09-20 20:38:34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바쁘신 중에도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이민국에서 말하는 거절 사유는
>
>교회가 풀타임 사역자를 한 명 더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 그 동안 담임목사님을 포함하여 5명의 R1 비자 소유자가 있었으며,
>  그 중에 3명은 다른 교회로 옮겨 갔으며, 
>  담임목사님은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현재는 1명의 R1 비자 소유자(비자를 연장해야할 시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있습니다.
>
>- 그리고 교회가 현재 교회소유의 건물이 없는 상태이며
>  미국교회를 빌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주일에만 3시간정도)
>
>재심청구에서

>건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교회의 사역특성상 건물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많다는 것을 설명했고, 건물은 단독건물로 임대계약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명확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
>교회의 현재 상황은
>
>단독 건물을 임대해여 계약준비중이고 10월 첫주부터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방과후 교실 및 학원을 운영하여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려고 계획중입니다..
>
>------->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도 될까요? ...^^*
>
>첫째, 교회의 여건이 위와 같이 개선 될 경우 같은 교회로 R1 비자를 신청해도 될까요?
>
>둘째, 미국 변호사는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R1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그 것이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가요?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
>
>
>
>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09-20 12:35:45에 쓰신글
>>1)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 일이 넘으면 3 년간 미국 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2) 불법체류 기간은 R-1 거절 날짜 부터 입니다. 6 월에 거절 됬으니, 목사님의 불법체류 기간은 약 3 개월. 2-3 년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
>>3) 그러나 B-2 입국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B-2 에서 R-1 으로 시도한 기록이 있어서
>>    -B-2 입국후 약 17 개월 거주한 기록이 있어서
>>
>>4) 학생비자는 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B-2 에서 R-1 으로 시도한 기록이 있어서).  취업비자는 가능합니다.
>>
>>5) 저도 R-1 을 권하고 싶습니다. R-1 는 조건만 맏으면 받을수 있고 R-1 을 받으면 입국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왜 거절이 됬는지 궁금하네요.
>>
>>
>>
>>
>>
>>아임히어님이 2007-09-20 12:10:14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같은해 9월에 종교비자(목사)로 전환신청했다가
>>>올해(2007년)6월에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목사님의 권유로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같은 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현재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
>>>문제는 지금 부터인데요..
>>>
>>>여러 한국인 변호사들이 말하기를 재심사가 거부되었으므로
>>>지난 6월 부터 불법체류가 되었으며
>>>한국에 들어갈 경우 2~3년이 지난 후에야 재입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종교비자는 불가능하고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만 가능하다고..
>>>
>>>하지만, 이번에 목사님께서 미국인 이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한 내용은
>>>많이 달라서 판단하기가 쉽질 않네요..
>>>
>>>그 분 말씀은 비자전환신청이 거부된 지난 6월부터 180일 이내에 한국에
>>>들어갈 경우 바로 다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며..
>>>
>>>한국의 미대사관에 종교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 이민국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사관 자체 심사만으로 가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
>>>따라서, 현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나서 한국에서 종교비자를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어떤 분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가요?
>>>
>>>도움기다립니다..
>>>
>>>

작성일2007-09-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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