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1년 만기후 세입자에게 60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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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는 1년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서에 명시됐듯이
자동적으로 month to month로 가고 있습니다.
랜트비를 잘 내고는 있지만 1년 이상의 리스 계약이 끝났으니
60일 통지를 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랜트콘트롤이 있는 유닛 건물입니다.
자동적으로 month to month로 가고 있습니다.
랜트비를 잘 내고는 있지만 1년 이상의 리스 계약이 끝났으니
60일 통지를 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랜트콘트롤이 있는 유닛 건물입니다.
작성일2013-07-01 20:51
렌트비를 올리는 목적이면 불가능하지만, 건물주가 들어와 살면 가능.
Rent Control 이 있어도 올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주면 되는데. 왜 내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셨네요. 그 사람의 Color 나 인종 등등을 구실로 내보내면 큰 일날수 있습니다.
렌트 컨트롤이 있는 지역에서 집주인이 렌트비를 시에서 허가하는 rate 보다 더 많이 올릴려고 세입자를 쫓아 내는데 이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