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OECD “검수완박은 누군가 검찰 수사 두려워하는 것…韓정부에 엄중 경고안 낼 수도”[인터뷰/법조 Zoo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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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
드라고 코스(Drago Ko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2014년 워킹그룹 의장에 취임한 코스 의장은 2003~2011년 유럽평의회가 조직한 ‘반부패 유럽국가 연합’(GRECO) 의장, 2011~2015년 아프가니스탄의 부패방지기구인 ‘반부패 감시평가 위원회’(MEC) 의장 등을 역임한 반부패 전문가다. 2004~2010년에는 슬로베니아 부총리와 대형 제약회사 간의 정경유착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코스 의장은 “한국 검찰처럼 국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검찰이 있는 국가는 드물다”며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비판했다. 코스 의장은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연구해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한국의 검찰과 법원은 고위 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진지한 자세로 다뤄왔다. 비슷한 체제의 다른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이 보여 온 자세 덕분에 부패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기소, 처벌에는 ‘면죄부’가 별로 없었다.”
―한국 검찰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안타깝게도, 고위 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해 한국 검찰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부패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들, 특히 고위 공직자들에게 법을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이자, 전 세계 검사들에게 요구된다. 물론 해외 공직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만 한국 검사들은 이 부분에서도 발전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두고 법조계에선 ‘수사 역량이 줄고, 공직자의 부패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나도 그렇게 우려한다. 현재 한국의 수사 제도나 형사사법체계가 잘 기능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바꿔야 한다는 ‘검수완박’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아직 보지 못했다. ‘부러진 게 아니라면 괜히 고치려고 손대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한국 검찰의 기능은 부러진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검수완박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왜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것인가.
“누군가가 부패 범죄에 대한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수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층 중에서…. 나의 이런 추측이 틀렸길 바란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단계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긴다고 한다.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결정할 권한을 검사에게 안 주는 국가를 본 적 없다. 다른 수사관, 예를 들면 경찰 등에서 탄탄한 수사를 해놨다고 해도, 수사를 결정하고 수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것은 언제나 검사다. 고대 법학자들은 라틴어로 ‘사건의 주인(dominus litis)’이라고 부르는데 수사에서 ‘사건의 주인’은 검사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6대(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진다.
“그에 대해 말하기도 전에, 애초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big surprise to me).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을 그것도 한시적으로 남긴다는 것이 두 번째 놀라움이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국회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다. 6월에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한국 대표들이 어떤 설명을 해줄지 궁금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제도를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부패 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결정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놀랐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의 매니지먼트 그룹과 논의한 뒤 OECD 그룹에 있는 한국 대표들에게 과거와 현재의 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 자료를 받고 면밀히 검토한 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세계에서 경찰이 중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권한을 모두 가진 국가를 본 적이 없다. 검찰이 경찰의 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물론 검사가 경찰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지는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통제권과 지휘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은 이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다룰 것이다. OECD가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선돼야지, 퇴행해선 안 된다.”
―권력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수사에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실무 능력, 그리고 수 년 간의 경험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수사의 민감성을 이해하며 정치인들이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권력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사의 역할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오랜 시간을 지나며 명백하게 확인됐다. 정치인과 권력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포착과 수사가 국민이 자국 수사기관과 자국 정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역할은 뭔가
“검사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하는 한 축이다. 검사는 실제로 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법리가 뭔지,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 판결이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뭔지 판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검사는 수사가 완전히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책임지는 존재이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을 가이드하고, 지휘하며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 존재다.”
―반부패 수사 제도를 잘 정비한 나라가 있나. 참고하고 싶다.
“만일 내게 우리나라(슬로베니아)의 반부패 수사 체계를 설계하라고 한다면, 영국 미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제도를 참고할 것이다. 사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에 가입돼 있는 거의 모든 국가는 비슷한 반부패 형사사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어떤 국가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제도를 참고하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도 한국만의 특성이 있다.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할 때 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회는 검수완박 법안을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나.
“애초에 검수완박을 왜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뭔지도 나는 모른다.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긴 어려울 것 같다. 2018년과 2021년 OECD에 제출된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보고서를 읽어보면 수사 제도나 형사사법체계에 어떤 중대한 문제점이 있진 않았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통제권을 박탈한다면 OECD가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일단 한국 정부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어떤 대응을 할지 논의할 때 물론 한국 대표들도 참가한다. 또 대중의 의견도 반영된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이 게시물은 SFKorean님에 의해 2022-04-27 09:24:37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드라고 코스(Drago Ko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2014년 워킹그룹 의장에 취임한 코스 의장은 2003~2011년 유럽평의회가 조직한 ‘반부패 유럽국가 연합’(GRECO) 의장, 2011~2015년 아프가니스탄의 부패방지기구인 ‘반부패 감시평가 위원회’(MEC) 의장 등을 역임한 반부패 전문가다. 2004~2010년에는 슬로베니아 부총리와 대형 제약회사 간의 정경유착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코스 의장은 “한국 검찰처럼 국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검찰이 있는 국가는 드물다”며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비판했다. 코스 의장은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연구해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한국의 검찰과 법원은 고위 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진지한 자세로 다뤄왔다. 비슷한 체제의 다른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이 보여 온 자세 덕분에 부패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기소, 처벌에는 ‘면죄부’가 별로 없었다.”
―한국 검찰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안타깝게도, 고위 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해 한국 검찰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부패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들, 특히 고위 공직자들에게 법을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이자, 전 세계 검사들에게 요구된다. 물론 해외 공직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만 한국 검사들은 이 부분에서도 발전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두고 법조계에선 ‘수사 역량이 줄고, 공직자의 부패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나도 그렇게 우려한다. 현재 한국의 수사 제도나 형사사법체계가 잘 기능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바꿔야 한다는 ‘검수완박’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아직 보지 못했다. ‘부러진 게 아니라면 괜히 고치려고 손대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한국 검찰의 기능은 부러진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검수완박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왜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것인가.
“누군가가 부패 범죄에 대한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수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층 중에서…. 나의 이런 추측이 틀렸길 바란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단계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긴다고 한다.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결정할 권한을 검사에게 안 주는 국가를 본 적 없다. 다른 수사관, 예를 들면 경찰 등에서 탄탄한 수사를 해놨다고 해도, 수사를 결정하고 수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것은 언제나 검사다. 고대 법학자들은 라틴어로 ‘사건의 주인(dominus litis)’이라고 부르는데 수사에서 ‘사건의 주인’은 검사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6대(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진다.
“그에 대해 말하기도 전에, 애초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big surprise to me).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을 그것도 한시적으로 남긴다는 것이 두 번째 놀라움이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국회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다. 6월에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한국 대표들이 어떤 설명을 해줄지 궁금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제도를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부패 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결정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놀랐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의 매니지먼트 그룹과 논의한 뒤 OECD 그룹에 있는 한국 대표들에게 과거와 현재의 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 자료를 받고 면밀히 검토한 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세계에서 경찰이 중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권한을 모두 가진 국가를 본 적이 없다. 검찰이 경찰의 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물론 검사가 경찰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지는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통제권과 지휘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은 이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다룰 것이다. OECD가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선돼야지, 퇴행해선 안 된다.”
―권력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수사에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실무 능력, 그리고 수 년 간의 경험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수사의 민감성을 이해하며 정치인들이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권력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사의 역할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오랜 시간을 지나며 명백하게 확인됐다. 정치인과 권력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포착과 수사가 국민이 자국 수사기관과 자국 정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역할은 뭔가
“검사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하는 한 축이다. 검사는 실제로 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법리가 뭔지,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 판결이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뭔지 판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검사는 수사가 완전히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책임지는 존재이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을 가이드하고, 지휘하며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 존재다.”
―반부패 수사 제도를 잘 정비한 나라가 있나. 참고하고 싶다.
“만일 내게 우리나라(슬로베니아)의 반부패 수사 체계를 설계하라고 한다면, 영국 미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제도를 참고할 것이다. 사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에 가입돼 있는 거의 모든 국가는 비슷한 반부패 형사사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어떤 국가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제도를 참고하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도 한국만의 특성이 있다.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할 때 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회는 검수완박 법안을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나.
“애초에 검수완박을 왜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뭔지도 나는 모른다.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긴 어려울 것 같다. 2018년과 2021년 OECD에 제출된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보고서를 읽어보면 수사 제도나 형사사법체계에 어떤 중대한 문제점이 있진 않았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통제권을 박탈한다면 OECD가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일단 한국 정부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어떤 대응을 할지 논의할 때 물론 한국 대표들도 참가한다. 또 대중의 의견도 반영된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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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4-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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