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조카를 입양하여 영주권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조카를 입양하여 영주권

입양으로 영주권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고아들을 자식으로 입양하게되고 그 입양아를 미국에 들어오는 수속을 하여 몇 년 후에는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아인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아가 아닌 일반 아이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를 미국에서 입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양수속을 한국에서 하고 입국 수속을 한 후 미국에 와서 살다가 영주권/시민권을 받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아이가 일단 미국에 먼저 와서 미국에서 입양수속을 마치고 이곳에서 나중에 영주권/시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대상에도 두 가지 종류가 모두 가능합니다.  첫째,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한국의 고아원에서 고아를 입양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고아가 아니지만 사정상 생부모가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모두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이혼하게 되었을 때 양쪽부모 어느 한쪽도 아이들을 원치 않았거나, 양부모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등등에 있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아이를 친척집에 입양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에서 교육제도가 좀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변하다보니 미국으로 조기유학 보내는 것이 아주 큰 유행으로 바뀌었습니다.  20년 뒤쯤이면 이런 아이들이 우리나라 젊은 일꾼들이 되고 그들이 미국 사람과 똑같이 영어를 한다고 생각하니 부모들이 마음이 벌써부터 흐뭇해 합니다.

그래서인지  특별히 생부모가 양육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친척집에 입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미국유학이 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생부모중 한사람이 미국에 쫓아와서 뒷바라지해야 하는데 그 또한 여의치 않게 되면, 미국 내 친척에게 맡기는 방법중의 하나로 입양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입양으로 영주권/시민권을 받게 하는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입양되는 아이의 나이입니다. 아이의 나이가 만16세 미만일 때에 입양수속이 완전히 끝나는 경우에만 미국에 영주권/시민권을 받아서 살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입양수속이 16세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완결되있다면 그 아이는 미국 이민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즉 입양으로 영주권/시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다음 조건은 양부모로 신청하는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 이어야 영주권 취득이 용이 합니다.  영주권자도 입양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입양아 영주권 진행시 영주권자 자녀초청을 진행할때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고 수속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양에 의한 이민수속은 좀 복잡하므로 꼭 경험 많은 전문가와 미리 충분히 상담받고 진행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추천 0

작성일2025-01-24 16:2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63772 이동국 첫째딸 근황 댓글[1] 인기글 pike 2025-01-29 1122 0
63771 장폴고티에 오뜨꾸뛰르쇼 참석한 블랙핑크 제니 인기글 pike 2025-01-29 1022 0
63770 인천의 한옥 호텔 인기글 pike 2025-01-29 1209 0
63769 인과응보(因果應報)? 댓글[4] 인기글 Mason할배 2025-01-29 661 0
63768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 인기글첨부파일 미이민 2025-01-29 557 0
63767 아놀드왈 자수성가한 사람은 없다 댓글[2] 인기글 짐라이 2025-01-29 656 1
63766 김하성 템파베이와 2년 2900만불 계약 인기글 pike 2025-01-29 748 0
63765 우리나라 국회가 가진 세계기록 댓글[2]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1-29 898 6
63764 우리나라 상황 심각한 이유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1-29 1213 6
63763 어느 일본인의 안중근 앓이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1-29 680 4
63762 올리버쌤 미국 병원비 논란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1-29 959 3
63761 "이러다 뺏기는 거 아냐?" 불안한 미국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1-29 980 1
63760 시진핑 노린 테러...'일사불란' 중국 내부 수상한 움직임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1-29 859 2
63759 군대에서 온 아들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 댓글[1]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1-29 940 5
63758 다나카 미쿠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5-01-29 833 2
63757 인학서당(寅學 書堂), 고전 주역, 명심보감 수업안내입니다.(2025/02/15,토요일) 인기글 산들강 2025-01-29 385 0
63756 나의 영어 Self Test (제 07 회) 댓글[1] 인기글 Mason할배 2025-01-29 457 0
63755 미친 춤선 지디 x 태양 in 프랑스 인기글 pike 2025-01-29 995 0
63754 전광훈은 일종의 사이코 패스 댓글[1] 인기글 짐라이 2025-01-29 731 2
63753 오요안나 유족, MBC 동료 직원들 상대 민사소송 “폭력 반복되지 않길 인기글 pike 2025-01-29 731 0
63752 매우 충격적인 내장지방 빼는법 인기글 pike 2025-01-29 1142 0
63751 울 아버지와 정말 비슷한 전광훈 댓글[3] 인기글 짐라이 2025-01-29 640 0
63750 캘리포니아 물을 준다는...이거 무슨말인가? 인기글 pike 2025-01-29 1154 0
63749 요즘 여성들 미군에 대한 생각? 댓글[1] 인기글 pike 2025-01-28 1699 0
63748 또다시 중국 로봇 인기글 짐라이 2025-01-29 837 0
63747 집앞 교통사고 현장에 3대? 미국 경찰 출동이 특별한 이유 인기글 Fremont7 2025-01-28 925 0
63746 트럼프가 아동 성전환시키는 병원 지원금 다 끊겠다고 함 인기글 pike 2025-01-28 830 2
63745 여성을 위해 만들었다는 `프라발 구룽` 신상 드레스 인기글 pike 2025-01-28 973 0
63744 트럼프 2기 내각 인선 리스트! 인기글 pike 2025-01-28 823 1
63743 LA 사교계 여왕이라는 한국계 셀럽 인기글 pike 2025-01-28 1262 0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