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Re: Re: H1B non resident alien 택스 리포트. 3년 체류기간 정보 추가합니다.

페이지 정보

알로하

본문

VITA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체류기간 정보를 첨부합니다.
F1 시절 사용하던 택스툴(glacier tax prep) 에 2019 H1B 기간을 8일 더 추가해보면, "너는 resident로 분류되니 이 툴을 쓸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Year / Immigration Status / Total Number of Days Present in the U.S.
2019 / H-1B Employee / 174
2019 / F-1 OPT / 131
2018 / F-1 Student & OPT (since 6/11) / 333
2017 / F-1 Student & CPT (internship) / 346
2016 / F-1 Student / 130

감사합니다.

 >
 >
 > H1B 비자전환 신기로 resident vs nonresident로 분류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3년평균 체류기간으로 resident vs nonresident로 결정됩니다. 아래의 내용 (IRS Publication 519의 발취)을 참작하여 resident vs non-resident을 결정합니다
> 혹시 F-1기간의 체류기간이 5년 이하이면 H-1B 기간을 non-resident로 간주하여 체류기간 날짜로 넣으면 않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세요.

>  Substantial Presence Test You will be considered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calendar year 2019.
> To meet this test,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at least: 1. 31 days during 2019,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2019, 2018, and 2017, counting: a.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19, and b.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18, and c.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2017. Example. You wer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120 days in each of the years 2017, 2018, and 2019.
> To determine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2019, count the full 120 days of presence in 2019, 40 days in 2018 (1/3 of 120), and 20 days in 2017 (1/6 of 120). Because the total for the CAUTION ! CAUTION ! 3-year period is 180 days, you are not considered a resident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2019.
>
>  > 안녕하세요,
> >
> > 2019년 택스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
> > 저는 작년 F1 OPT에서 H1B로 전환되었는데, H1B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일주일 가량 모자라서 non resident alien 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H4로 미국에 같이 체류중이며 미국 내 소득은 없습니다. 비자전환은 5월에 되었는데, 그 후 한국에 한 두달 머물게 되어 체류기간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 >
> > 졸업한 학교에서 제공한 non resident 용 택스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것과, 터보택스로 resident라 가정하고 계산한 금액이 차이가 상당합니다. (현재 Non resident의 상황에서는 due가 많고, 터보택스로 계산한 resident일 경우 refund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 H1B로 체류한 기간이 반년이 약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Dual Status로 신고를 하면 절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와주실 수 있는 세무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 >
> > 감사합니다.
>  >
>  >
 >
 >

작성일2020-03-09 13:5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36 PPP Loan 더 이상 안된다고 합니다. 댓글[1] 인기글 Annk 2020-04-06 6471
6035 Visa R1 세금보고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2] 인기글 Annk 2020-04-06 5256
6034 코로나 정부 경기부양책 SBA 론 인기글 전광인 2020-04-04 5198
6033 실업수당 인기글 cdi22 2020-04-02 5987
6032 DUA (DISASTER UNEMPLOYMENT ASSITANCE) 댓글[3] 인기글 식당주인 2020-04-01 6300
6031 법무사 나 대리인을 찾습니다.--부동산 이름 변경건, 헤이워드 지역, 케스트로 벨리 지역, 알라메다 지… 댓글[1] 인기글 canary 2020-03-31 5174
6030 Balance Sheet 댓글[1] 인기글 이송구 2020-03-30 5484
6029 Important information about financial assistance for small b… 인기글 JSTA 2020-03-30 6340
6028 투잡 EDD 실업급여 댓글[4] 인기글 실직 2020-03-28 5907
6027 천장 누수 - 윗집에서 자꾸 물을 바닥에 버려요 댓글[1] 인기글 M 2020-03-28 6063
6026 부동산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학생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댓글[5] 인기글 2020-03-27 5677
6025 Covid-19 stimulus act agreement 댓글[1] 인기글 JSTA 2020-03-26 5920
6024 경기부양 체크 (코로나 바이러스 체크) 댓글[1] 인기글 JSTA 2020-03-25 5696
6023 실업급여 신청 인기글 timp 2020-03-23 5613
6022 렌트 기간전에 비지니스를 닫고 싶어요(코로나 바이러스와 order stay at home 때문) 댓글[2] 인기글 박 재홍 2020-03-22 8052
6021 리스 계약이 끝난 집주인이 수리비 청구 인기글 홍길동 2020-03-20 5308
6020 2019년 텍스보고 Due & Payment 관련 변경사항 댓글[3] 인기글 JSTA 2020-03-18 5583
6019 답변글 Re: 2019년 텍스보고 Due & Payment 관련 변경사항 인기글 _d_1 2020-03-18 5517
6018 식당 팁 댓글[2] 인기글 Strong2020 2020-03-10 5235
6017 영주권자 이혼 댓글[2] 인기글 Soo 2020-03-09 8356
6016 H1B non resident alien 택스 리포트 댓글[7] 인기글 알로하 2020-03-08 5630
6015 답변글 Re: H1B non resident alien 택스 리포트 인기글 VITA 2020-03-09 5124
열람중 답변글 Re: Re: H1B non resident alien 택스 리포트. 3년 체류기간 정보 추가합니다. 인기글 알로하 2020-03-09 5209
6013 답변글 Re: Re: Re: H1B non resident alien 택스 리포트. 3년 체류기간 정보 추가합니다. 댓글[2] 인기글 VITA 2020-03-09 5106
6012 차량 탑승자 동승시 인사사고 발생 댓글[3] 인기글 . 2020-03-08 5368
6011 텍스리턴 댓글[1] 인기글 James 2020-03-06 5113
6010 [이레생명]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상품 선정에 중요한 컴덱스랭킹(COMDEX Ranking) 의미는? 댓글[1] 인기글 이레Life 2020-03-05 4905
6009 꽃뱀한테 물렸습니다. 댓글[2] 인기글 채채 2020-02-18 8068
6008 직원 인기글 김수민 2020-02-18 7675
6007 Domestic Violence 관련 질문 인기글 라임 2020-02-13 8187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