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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크레딧 카드빚! 직접 협상해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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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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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직접 협상하기


크레딧 교정을 시작하기 전 꼭 지나시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연체된 크레딧 카드 빚 문제, 즉 채무조정(Debt Settlement) 입니다.

먼저 크레딧 카드빚이 연체될 경우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차지오프(CHARGE OFF)
신용카드회사는 약 6개월 정도 빚을 직접 받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채무자에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경고장이 오기도 하고, 원금을 낮춰주겠다는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동안 채무자가 빚을 갚게 되면 채무자의 크레딧 기록에는 몇개월 연체 기록만 남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시게 되면 크레딧 카드회사는 채무자의 어카운트를 차지오프로 변경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참고로 차지오프의 의미는 채무면제가 아니고 해당 어카운트를 악성채무으로 분류한다는 의미입니다.

2. 소송
크레딧 카드 회사가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경우 법원에 출석하셔서 판사에게 상황설명을 하시고 채무상환일정을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시면 판사는 디폴트 판결, 즉 크레딧 카드회사가 주장한 채무액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립니다. 참고로 '판결받은 빚을 안갚아서 체포되거나 빨간 차압딱지가 붙거나'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3. 콜렉션
크레딧 카드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고 콜렉션 회사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겨우 콜렉션 회사는 차지오프 된 어카운트를 싼 가격에 사서 추심을 통해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채무자는 역시 콜렉션 회사와 협상을 해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혹은 무시하시거나 못 갚으실 수도 있습니다. 콜렉션 회사는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WRITE-OFF 시키고 국세청에 빚탕감 기록 1099-C 를 보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채권자에게는 세금공제를 해주고, 채권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4. "P and L Write-Off" w/ status of "Charged off as Bad Debt"
결국 카드빚을 값지 못한 경우는 크레딧 기록에 "P and L Write-Off" w/ status of "Charged off as Bad Debt" 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록은 10년동안 유지된 후 대부분 크레딧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이 기간동안 채무당사자는 주택구입, 자동차구입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소송이 걸리고 채무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크레딧 리포트에 퍼블릭 레코드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기록은 평생동안 크레딧 리포트에 보이게 됩니다.
10년 후 크레딧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채무상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어느 콜렉션 회사가 해당 어카운트를 사들여서 추심을 시도할 수 있고, 어느날 갑자기 채무자의 은행 어카운트를 찾아 동결시킬 수 있도 있습니다.

빚은 사정이 어려워 당장은 갚을 수 없더라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갚는 것이 좋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통 다음 4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크레딧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연체를 시작하면 크레딧 카드사는 원금회수를 시도합니다. 보통 6개월까지 협상기간이 지속되는데  평균 40-60%까지 원금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삭감합의가 끝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변제된 채무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수익을 보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드물지만 카드회사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크레딧 카드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하면 6개월 후에 해당 어카운트는 차지오프(Charge Off), 다시 말하면 크레딧 카드사의 손실 어카운트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콜렉션 회사가 나타나 차지오프된 어카운트를  사들여 다시 추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콜렉션 회사와 직접 원금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약 50-70% 선까지 원금삭감이 가능하고 2-3회 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법원에서 판사와 함께 조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크레딧 카드사, 혹은 콜렉션 회사와 직접 조정에 실패한 경우 크레딧 카드사, 혹은 콜렉션 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판사는 채무자의 채무액을 확인한 후 채무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판사 앞에서 현재 재정상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고 빚을 갚을 의사를 표시하시면 판사는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합니다. 채권자도 가능한 한도에서 빚을 받기위해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금삭감, 분할납부 모두 소숭중 채권자와 협상가능합니다.

과외로 한국분들은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 '매우 부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관련 소장이란 쉽게 말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만나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통지문' 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문제해결을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고 법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판사의 중재하에 평화롭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 절대 피하지 말고 출석해서 차분히 진행하게되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회사가 중간매개로 조정하는 경우
채무조정회사들은 채무자와 크레딧 카드사, 혹은 채무자와 콜렉션 회사 사이에서 중간매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난에 처한 소비자가 원금을 일시불로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조정회사가 12개월에서 42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보통 원금의 50%까지 삭감한 후 나머지 50% 원금을 나누어 내게 합니다.
채무조정회사 분할납부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말하면 채무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거둬들여 일정기간 이후 모아진 총액으로 채권자와 채무조정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납부기간동안은 채무자가 연체상태가 되어 크레딧 기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채권자와의 채무조정합의 시점이 분할납부 시작이 아니라 분할납부 끝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경우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조은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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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2-10 17:56

,,,님의 댓글

,,,
저는 2년전 아래 1번대로 신용회사와 직접조정 처리했습니다. 그후 신용카드는 매달 갚을수 있는 금액만
사용하고 있고 신용회사에서 저정해준 금액은 세금처리 했는데 조정맏은 금액이 2만불 가까웠던 바 세금지불액이 버거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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