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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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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딸 하고 사는아이인데.

애가 아주 질이 나뻐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입니다.

화가나면 딸 아이 차를다 망가트리고 집도 이곳 저곳 부수어졌어요.

드라이브라이센스 없이 아이를 태우고 다녀요.

이애를 어떻게 할수있는지?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을 아시는분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아마 약도 하는것 같아요.

직접 본것은 아니고 어디가서 하고 다니는것 같아요.

아마 소변 검사하면 알수있을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2-25 21:42

친구찾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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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신 내용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딸아이와 사는 사람이 딸과는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라 하셨고 아이라 작성하셨는데 영주권을 위해 위장결혼을 한 상태를 말하시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신분이 합법적인 분은 어느쪽인지요 아니면 두분 다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친구찾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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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지 않은 것인지요.
그리고 드라이브라이센스가 없이 아이를 차에 태우고 다니는 아이는  딸아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어린 손자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화가 나면 차와 집안을 망가뜨린다리며 가족에게 학대를 행할 때 911으로 전화하시고 경찰을 부르시면 
 

친구찾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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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따님이 원하셔야하지 않을지요.
또한 위장결혼이라면 추방을 각오하지 않으신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힘이 들지 않을 지요
좀더 정확하게 작성하셔야하며 조언을 해드리기에 쉽지 않을까요.

친구찾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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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가정학대를 당하는 분을 보호하기위한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안정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는 쉘터가 있고요 911에 전화하시면 경찰이 남편을 체포하거나 무료로 이혼 변호사를 찾는 방법이 있고요 불체자나 밀입국자라도 학대 당하신 분에게 합법적인

친구찾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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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위장결혼이라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인업소록을 찾으셔서 쉼터에 전화하시거나 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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