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지사에서 미국로 근무 시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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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rt님이 2012-02-19 17:25:47.0에 쓰신글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이번에 미국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저를 hire 한 곳이 한국지사입니다. 한국 지사에서 미국 내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는데 이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가야할거 같습니다. 기간은 8개월이상이고요. 저도 미국에 들어가고 싶고요….그런데 회계 상 좀 복잡한 일이 발생할거 같아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 첫번째, 회사 (한국지사) 측에서는 저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한국직원이 미국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면 파견이 아닌 transfer가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이런 경우 세금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2. 둘째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저희 회사가 미국회사의 한국 지사인데 회계적으로 미국 본사와 분리된 독립회사인 것 같습니다 (각종 업무환경 및 행정은 모두 미국 시스템하에 운영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미국에서 근무하게 되면 회계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좀 복잡해 질 수 있으면 회사에서 프로젝트 자체를 미국 본사로 이관할 모양입니다.
>가족들이 미국에 있어서 저는 미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세금 문제 때문에 회사가 갈등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advice가 필요합니다. 도와 주세요.
>
“1. 첫번째, 회사 (한국지사) 측에서는 저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한국직원이 미국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면 파견이 아닌 transfer가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이런 경우 세금관련은 어떻게 되나요?”---->You, as a US person, I mean GC holder(a US resident) are subject to US taxes on your US source(your income that you earn in US) and your world wide income(income that you earn in Korea) to the IRS and your state government. However, as you need to pay tax on your income that yu earn in Korea to Korean taxing authority(ies) you can claim your foreign tax credit by filing Form 1116 to report your foreign tax on Form 1040 line 47 or you can itemize it on Sch A of 1040 line 8.
“2. 둘째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저희 회사가 미국회사의 한국 지사인데 회계적으로 미국 본사와 분리된 독립회사인 것 같습니다 (각종 업무환경 및 행정은 모두 미국 시스템하에 운영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미국에서 근무하게 되면 회계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좀 복잡해 질 수 있으면 회사에서 프로젝트 자체를 미국 본사로 이관할 모양입니다. “----> As described above, due to tax treaty between US and S.Korea, you are NOT subject to double taxation, so, as long as you, as a US person, pay tax on your income that you earn in Korea to Korean taxing authority(ies), you can claim your foreign tax(es) that you pay to Korea on your US federal and state return by filing form 1116; I guess you are NOT subject to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credit To meet certain requirements to qualify for the foreign earned income and foreign housing exclusions and the foreign housing deduction, you, as a U.S. resident, should be physically present in Korea for at least 330 full days during any period of 12 consecutive months in 2012. I guess you need to consult a tax attorney.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이번에 미국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저를 hire 한 곳이 한국지사입니다. 한국 지사에서 미국 내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는데 이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가야할거 같습니다. 기간은 8개월이상이고요. 저도 미국에 들어가고 싶고요….그런데 회계 상 좀 복잡한 일이 발생할거 같아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 첫번째, 회사 (한국지사) 측에서는 저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한국직원이 미국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면 파견이 아닌 transfer가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이런 경우 세금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2. 둘째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저희 회사가 미국회사의 한국 지사인데 회계적으로 미국 본사와 분리된 독립회사인 것 같습니다 (각종 업무환경 및 행정은 모두 미국 시스템하에 운영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미국에서 근무하게 되면 회계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좀 복잡해 질 수 있으면 회사에서 프로젝트 자체를 미국 본사로 이관할 모양입니다.
>가족들이 미국에 있어서 저는 미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세금 문제 때문에 회사가 갈등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advice가 필요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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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번째, 회사 (한국지사) 측에서는 저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한국직원이 미국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면 파견이 아닌 transfer가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이런 경우 세금관련은 어떻게 되나요?”---->You, as a US person, I mean GC holder(a US resident) are subject to US taxes on your US source(your income that you earn in US) and your world wide income(income that you earn in Korea) to the IRS and your state government. However, as you need to pay tax on your income that yu earn in Korea to Korean taxing authority(ies) you can claim your foreign tax credit by filing Form 1116 to report your foreign tax on Form 1040 line 47 or you can itemize it on Sch A of 1040 line 8.
“2. 둘째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저희 회사가 미국회사의 한국 지사인데 회계적으로 미국 본사와 분리된 독립회사인 것 같습니다 (각종 업무환경 및 행정은 모두 미국 시스템하에 운영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미국에서 근무하게 되면 회계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좀 복잡해 질 수 있으면 회사에서 프로젝트 자체를 미국 본사로 이관할 모양입니다. “----> As described above, due to tax treaty between US and S.Korea, you are NOT subject to double taxation, so, as long as you, as a US person, pay tax on your income that you earn in Korea to Korean taxing authority(ies), you can claim your foreign tax(es) that you pay to Korea on your US federal and state return by filing form 1116; I guess you are NOT subject to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credit To meet certain requirements to qualify for the foreign earned income and foreign housing exclusions and the foreign housing deduction, you, as a U.S. resident, should be physically present in Korea for at least 330 full days during any period of 12 consecutive months in 2012. I guess you need to consult a tax attorney.
작성일2012-02-20 07:35
Tim6129님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미영주권자로 한국(지사)에서 (한국통장으로) 봉급을 받고 미국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미국내 소득은 없을 겁니다. 현제 한국에 거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일하든 미국에서 일하든 그리고 월급을 한국에서 받든 미국에서 받든 상관없이 미국에 세금보고해야 함. 그게 한국회사냐 미국회사냐 하는것도 상관없고 파견이냐 transfer냐도 상관없음. 단 한국에 낸 세금이 있으면 미국 세금보고시 공제받을 수 있음.
그리고 회계문제는 회사 내부의 문제지 개인의 세금보고와는 역시 상관없음. 즉 회계처리를 미국회사에서 하든 한국회사에서 하든 상관없음. 프로젝트를 미국으로 이관하고 말고도 상관없이 세금보고는 무조건 미국에 해야 함.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국에 주소지가 있고 1년중 330일 이상을 거주하면서 연봉이 일정금액(미화 9만6천얼마) 이하이면 미국에 세금보고 안해도 됨
I agree with coffee; corr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