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납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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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면서 한국의 집을 처분했을때 세금을 내는지 질문입니다.
한국의 집은 2000.1월에 3억에 구입하여 3년 거주후 2003.1월에 미국에 왔고,
2007.1월에 3.5억에 처분하였다면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 합니까?
한국에서는 1년거주 3년보유 요건을 갖추면 세금이 면제되어 신고할 필요가 없었는데
미국에서도 세금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는지요. 은행에서 대출받아 구입한 집이라 그동안
이자도 많이 납부했었는데 혹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 한국의 자산처분소득에 대해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까?
계약서나 세금납부영수증 등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받아야 되는건지 기타..
원화를 달러로 환산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는지 등등..
질문이 여러가지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집은 2000.1월에 3억에 구입하여 3년 거주후 2003.1월에 미국에 왔고,
2007.1월에 3.5억에 처분하였다면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 합니까?
한국에서는 1년거주 3년보유 요건을 갖추면 세금이 면제되어 신고할 필요가 없었는데
미국에서도 세금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는지요. 은행에서 대출받아 구입한 집이라 그동안
이자도 많이 납부했었는데 혹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 한국의 자산처분소득에 대해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까?
계약서나 세금납부영수증 등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받아야 되는건지 기타..
원화를 달러로 환산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는지 등등..
질문이 여러가지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3-06 08:39
미국 세법은 worldwide income 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 주거지가 아님으로 투자용으로 간주
long-term capital gain 으로 15% 의 capital gain tax 를 냅니다
3.5 억 - 3 억 - 제반 비용 = 15% 과세액
은행이자는 그해 그해 임대수입에서 상쇄했어야 ...
주 주거지가 아님으로 투자용으로 간주
long-term capital gain 으로 15% 의 capital gain tax 를 냅니다
3.5 억 - 3 억 - 제반 비용 = 15% 과세액
은행이자는 그해 그해 임대수입에서 상쇄했어야 ...
세무회계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환률계산, foreign tax credit, 제반 비용계산 .... 등등
환률계산, foreign tax credit, 제반 비용계산 .... 등등
미국에 이민 오기전에 가진 재산를 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세금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세금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이민후 외국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세금보고 해야합니다. 저도 이민 오기전 부동산을 몇년전 처분 했지만 신고 또는 세금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뿐 아니라, FBAR 신고하셔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하시지 않으면 지금의 법에 의하면 (2012년 1월부로) 3.5억에 대한 27.5%를 벌금으로 맞게 됩니다. 925-25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