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별거중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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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남님이 2012-03-25 18:06:17.0에 쓰신글
>한국에서 2000년부터 아내와 딸은 별거해서 따로 살았고
>저는 2006년 미국에 와서 아들과 둘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세금신고를 계속했는데
>부양가족으로 아내와 딸을 계속 올렸지만
>터보텍스같은 것으로 신고할 때 아내와 딸이 미국에 머물렀던
>기간을 "0"으로 처리해서 계속 신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아시는 분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
>지금은 이혼을 준비중이지만 아직 법적 별거나 이혼 서류가
>진행 된 것은 없습니다.
>
>올 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오랜 기간 별거하고 살았을 때.. 즉 아내와 딸은 2006년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아내는 한국에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2000년부터 아내와 딸은 별거해서 따로 살았고 저는 2006년 미국에 와서 아들과 둘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세금신고를 계속했는데 부양가족으로 아내와 딸을 계속 올렸지만 터보텍스같은 것으로 신고할 때 아내와 딸이 미국에 머물렀던 기간을 "0"으로 처리해서 계속 신고해 왔습니다. “--->I am NOT quite sure what you mean by this” 그동안 인터넷으로 세금신고를 계속했는데 부양가족으로 아내와 딸을 계속 올렸지만. . . “---->OK, I assume that you are a US person, i.e, a GC holder or etc, then, you can NEVER claim your spouse as your dependent on your return; spouses are not dependents of each other. You can claim your son/daughter living in Korea as your dependents.(in the case of your daughter, she needs to be a US person for the entire year to be claimed as your dependent. As long as your daughter in Korea is a U.S. person, then you can claim her as a dependent regardless of her physical location.).However, you cannot claim your daughter in Korea as your dependent if she does NOT meet the criteria for being a resident of the U.S.
“지금은 이혼을 준비중이지만 아직 법적 별거나 이혼 서류가 진행 된 것은 없습니다. 올 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오랜 기간 별거하고 살았을 때.. 즉 아내와 딸은 2006년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적이 없습니다.”---->I assume that your spouse is a NON-US person, then, as you said, you are still married. Since you were married to a foreign spouse, you must either file under married filing jointly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제가 알기에 아내는 한국에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She doesn’t need to report her r/e, the apt that she owns in Korea to the IRS.) You , as a US person as I assumed above, can file jointly(either MFJ/MFS) with your wife; her visa status and physical location are irrelevent when it comes to filing jointly. If filing jointly, it is important to also determine the amount of your own and your spouse's Korean income (if any), as well as your own and your spouse's U.S. income (if any). If your spouse doesn't have any U.S. income( I guess), then, she is not required to pay taxes to the IRS. In such case,you may choose the marriage filing separately for your own tax return with the IRS. As said, her Korean source income(if she has) income WILL be subject to U.S. Income taxes (but NOT self-employment taxes UNLESS she is a US person,i.e, a GC holder(permanent resident, I mean)), but the added benefit of her $3,700 personal exemption and her $5,800 standard deduction more than offsets her added income, so you come out way ahead by filing jointly.
>한국에서 2000년부터 아내와 딸은 별거해서 따로 살았고
>저는 2006년 미국에 와서 아들과 둘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세금신고를 계속했는데
>부양가족으로 아내와 딸을 계속 올렸지만
>터보텍스같은 것으로 신고할 때 아내와 딸이 미국에 머물렀던
>기간을 "0"으로 처리해서 계속 신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아시는 분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
>지금은 이혼을 준비중이지만 아직 법적 별거나 이혼 서류가
>진행 된 것은 없습니다.
>
>올 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오랜 기간 별거하고 살았을 때.. 즉 아내와 딸은 2006년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아내는 한국에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2000년부터 아내와 딸은 별거해서 따로 살았고 저는 2006년 미국에 와서 아들과 둘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세금신고를 계속했는데 부양가족으로 아내와 딸을 계속 올렸지만 터보텍스같은 것으로 신고할 때 아내와 딸이 미국에 머물렀던 기간을 "0"으로 처리해서 계속 신고해 왔습니다. “--->I am NOT quite sure what you mean by this” 그동안 인터넷으로 세금신고를 계속했는데 부양가족으로 아내와 딸을 계속 올렸지만. . . “---->OK, I assume that you are a US person, i.e, a GC holder or etc, then, you can NEVER claim your spouse as your dependent on your return; spouses are not dependents of each other. You can claim your son/daughter living in Korea as your dependents.(in the case of your daughter, she needs to be a US person for the entire year to be claimed as your dependent. As long as your daughter in Korea is a U.S. person, then you can claim her as a dependent regardless of her physical location.).However, you cannot claim your daughter in Korea as your dependent if she does NOT meet the criteria for being a resident of the U.S.
“지금은 이혼을 준비중이지만 아직 법적 별거나 이혼 서류가 진행 된 것은 없습니다. 올 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오랜 기간 별거하고 살았을 때.. 즉 아내와 딸은 2006년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적이 없습니다.”---->I assume that your spouse is a NON-US person, then, as you said, you are still married. Since you were married to a foreign spouse, you must either file under married filing jointly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제가 알기에 아내는 한국에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She doesn’t need to report her r/e, the apt that she owns in Korea to the IRS.) You , as a US person as I assumed above, can file jointly(either MFJ/MFS) with your wife; her visa status and physical location are irrelevent when it comes to filing jointly. If filing jointly, it is important to also determine the amount of your own and your spouse's Korean income (if any), as well as your own and your spouse's U.S. income (if any). If your spouse doesn't have any U.S. income( I guess), then, she is not required to pay taxes to the IRS. In such case,you may choose the marriage filing separately for your own tax return with the IRS. As said, her Korean source income(if she has) income WILL be subject to U.S. Income taxes (but NOT self-employment taxes UNLESS she is a US person,i.e, a GC holder(permanent resident, I mean)), but the added benefit of her $3,700 personal exemption and her $5,800 standard deduction more than offsets her added income, so you come out way ahead by filing jointly.
작성일2012-03-26 06:56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잘 모르는 일을 결정하며 살려니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저같은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o problem. Good luck to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