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금신고부양가족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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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싱글맘입니다. 인캄이 만불정도이고 18세된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제딸도 대학생이고 일을해서 6개월정도의 인캄이 있읍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신고할수있나요?
제딸도 대학생이고 일을해서 6개월정도의 인캄이 있읍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작성일2012-03-23 18:41
따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호주 (Head of Household) 로 하시고
딸 tuition/fee, 책값 등도 공제 하세요
따님도 세금보고를 히되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삼는다는 칸을 check 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는 보통 동거기준이나 수입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딸 tuition/fee, 책값 등도 공제 하세요
따님도 세금보고를 히되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삼는다는 칸을 check 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는 보통 동거기준이나 수입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양하는 부모가
양로원에 또는 멕시코에 거주할 수도 있고
또
자식이 모스코바에서 4년 째 유학하는 경우 ... 등등
양로원에 또는 멕시코에 거주할 수도 있고
또
자식이 모스코바에서 4년 째 유학하는 경우 ... 등등
Comment(less 255 characters)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때 딸이 아직 19세 미만 이기때문에 어머니의 dependent로 넣어서 인적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딸이 full time 대학생이면 24세 미만이될때까지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것은 child tax credit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17세 미만까지
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것은 child tax credit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17세 미만까지
만 가능하니 이것은 않됩니다.1040 tax return form의 6항의 c란 에서 1,2,3 항만 기재하시고 4항은 채크하시면 않됩니다. 그리고 따님의 income tax는 따님이 따로 보고를하고 어머니는 딸을
dependent로 넣어서 어머니의 수입만 보고를 합니다. 또한 어머니는 딸의 학비에
dependent로 넣어서 어머니의 수입만 보고를 합니다. 또한 어머니는 딸의 학비에
대해서도(tuition) 보고하여 공제를 받습니다.설령 딸이 돈을 벌어서 학비를 내었어도 관계없습니다.
또한 수입 금액으로 보아 earned income credit 도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생각엔 혼자 하시기가 쉽지않을것 같으니 cpa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또한 수입 금액으로 보아 earned income credit 도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생각엔 혼자 하시기가 쉽지않을것 같으니 cpa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