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Deposit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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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호세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에 살던 집주인에게 Deposit 요구하니 제가 파손한 것도 없는데..... 방에 페인트 칠을 해야하고 제가 그 방을 마지막으로 썼기 때문에 그 페인트 칠하는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디파짓을 줄 수 없다는데 저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디파짓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산호세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에 살던 집주인에게 Deposit 요구하니 제가 파손한 것도 없는데..... 방에 페인트 칠을 해야하고 제가 그 방을 마지막으로 썼기 때문에 그 페인트 칠하는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디파짓을 줄 수 없다는데 저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디파짓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일2012-05-13 15:12
CA 에서는 이사하고 15 일까지 deposit 을에 공제할 내용을 등기 우편등으로 통보를 해야하니 조용히 있다가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스몰크레임 코트에 가면 판결 받아 받아낼 수 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15일을 기다려야겠네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