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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꾸물거리다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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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596]

꾸물거리다가... [6]

오랜만에 이 주제로 돌아온다. 538, 542, 547, 548, 551회에 이어….

538회에 지적했듯이 소송당사자이든, 법무사이든, 변호사이든, 판사이든, 법원서기이든 실수들을 한다. 문제는 이런 실수들이 있어도 꾸물거리지 말고 신속히 대응하면 해결될 수도 있는데, 꾸물거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어쩌면 실수 중 치명적인 것이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 꾸물거리는 것이다. 즉 실수에 또 하나의 실수가 겹쳐서 ….

그리고 중요한 점은 돈을 아끼려다가 수고료 지불을 지체하다가 안 주고 버티려다가 꾸물거리게 되고, 그리고…..

실수들은 의외로 치유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 실수들이 수고료 지불 등을 꾸물거리다가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실수가 유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실수가 있을 때 길길히 날뛰지 말고 침착하게 신속하게 밀린 수고료를 과감이 지불하면서 처리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예컨대, 시효 문제. 시효의 계산은 간단치 않을 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이나 행정기관을 잘 못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시효가 정지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맞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을 찾아내어 청구서류 [또는 소송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이전 기관이나 법원에서 접수일부터 결정이 날 때까지는 시효정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시효를 걱정만 하다가…. 진짜로 시효가 지나버릴 수도 있다. 그 이전 기관의 결정일 이후에는 그냥 시효가 흘러가버리니…. 시효가 멀쩡하던 사건이 시효걱정하면서 이 변호사 저 변호사 자문만 구하면서 꾸물거리다가 진짜로 시효를 놓칠 수도 있다.

또 다른 예로….

동서문화원 원장/사법혁신원 원장//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3-02-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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