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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각기 다른 세 나라 – 캘리포니아, 조지아, 텍사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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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627]

각기 다른 세 나라 – 캘리포니아, 조지아, 텍사스 [1]

오늘 텍사스주에 소송장 하나를 완료했다. 텍사스주에는 처음이다. 그 동안 조지아주의 수금 건들로 무척도 시달렸는데, 이제 또 다른 나라의 하나인 텍사스주의 법률을 다루고 있으니…

저희에게 돈 받아가며 배운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배워서 어찌 써먹지? 조지아주나 텍사스주에게 사건이 있어 그 주에 소송이나 수금을 할 일들이 별로 있을까?

처음에는 다 같은 미국 내이니 각 주마다 그리 많이 다르지는 않겠지 했는데, … 웬걸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 완전히 새로운 체제와 법률과 양식들…. 예컨대 조지아주는 서류에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텍사스주 소송장 작성에서 어디에 시간이 많이 들어갔는지 짐작되는가? 저희는 당연히 모든 주에서 민사소송장에 소환장 [summon]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믿고 그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찾는데 아무리 뒤저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주말 동안 3시간을 사용했는데도… 나중에 발견된 것이 있었는데, 연방법원 텍사스주 지역법원의 것이 아닌가? 주법원의 것이 아니고. 결국 월요일에 텍사스주의 법원에 전화를 이리저리 하고서 겨우 텍사스주에서는 summon 필요없다는 정보를….. 아이고….

하여간 각 주는 각 나라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조지아주, 텍사스주는 각각의 나라인 것이다. 적어도 법률에 관한 한. 미국 내라고 그러하다.

혹시라도 타주에 사건있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바랍니다. 조지아주와 텍사스주는 곧바로 적용가능하고 그 이외의 주들도 남들보다는 저희가 나을 것이니… 각 주마다 다르다는 것을 체험했고 그 다른 것을 어찌 극복하느냐도 경험을 했으니…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3-03-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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