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타주에서 자동차 구입시 미리 낸 세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Tim6129

본문

이민1005님이 2013-06-12 09:37:58.0에 쓰신글
>Tim6129님이 2013-06-11 18:06:25.0에 쓰신글
>>이민1005님이 2013-06-11 16:52:05.0에 쓰신글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
>>>저희가 작년 7월에 뉴욕에서 TOYOTA 딜러로 부터 차를 lease 했는데요 직장이전으로 작년 10월에 Mountain View로 이사했습니다. 차를 lease할적에 3년동안 sale's tax 를 미리 냈는데 이사 후 California sale's tax 를 또 내게 되었습니다. California BOE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에다 tax refund 신청을 했는데 (VEHICLE/VESSEL USE TAX CLEARANCE REQUEST) 오늘 BOE 직원이 저에게 전화로 통보하기를 뉴욕에서 미리낸 tax는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납득이 안돼 이렇게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가 뉴욕에서 미리낸 tax를 돌려 받을수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
>>
>>
>>Getting a refund for sales tax –prepaid or paid in error depends on many factors, including whether or not you have a sales tax permit, you are an individual and the state in which you live. Despite the differences, everybody is entitled to get a refund for sales tax paid in error, although the process to obtain it may not be easy. So, you may be eligible for a refund of sales tax if you made a purchase and paid too much sales tax (or paid sales tax when you should not have). I guess you need to contact the NYS Dept of taxation and finance for more info in detail. http://www.tax.ny.gov/help/contact/telephone.htm
>
>
>Time6129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NYS에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참고로요,
리스나 자동차 구입시, If you purchase something in a state where you do not live, and pay tax on it to that state, then the amount of tax due to the state where you do live is not as much, and may be zero. The correct amount of tax to pay to the state where you live is the amount of sales tax that would have been charged if you made the purchase there minus the amount of sales tax that was charged where you made the purchase.

If the sales tax rate is higher in CA than in NY, then the tax paid to CA should be equal to the price of the car times the CA tax rate minus the amount of tax that you paid in NY. Therefore, the total tax (the tax paid to NY plus the tax paid to CA) should be equal to the price of the car times the CA tax rate. In other words, it should be no more than the CA tax would have been if you paid only CA tax and no NY tax.

If the sales tax rate is higher in NY than in CA or is the same in both states, then you should be able to show CA that you have already paid enough sales, and you should not have to pay any CA sales tax.

Of course, you will still have to pay the annual tax to your town in CA.

작성일2013-06-12 20:49

Tim6129님의 댓글

Tim6129
다시 말해서, NYS 에  prepaid한 sales taxes refund를 위한 NYS return을 file하시고, CA state에 또 지불하신 경우는 federal tax return시  Sch A of 1040 에 항목공제를 선택하셔서 공제받을 수 있읍니다;you must itemize deductions on SCh A of 1040 for deduction.

ㅋㅋ님의 댓글

ㅋㅋ
Tim 선생님은 항상 영어만 하셔서 혹시 한국말 못하는 교포 아니면 코쟁이(?)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한국말 잘 하시네요. 그러면 평소에 한국말로 설명 해주시면 좋을텐데. 아무튼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Tim6129님의 댓글

Tim6129
ㅋㅋ 님, 한국어로 쓸수 잇지만 제 korean language key board가 협소해서 시간이 거리고 오타땜에 웬만한건 영어로 타이핑 합니다;죄송합니다

이민1005님의 댓글

이민1005
Tim6129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 답글을 보고 NYS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NYS에서는 저희가 미리 낸 TAX를 환불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CA BOE에다 다시 연락을 했는데요 BOE서도 NYS에 다시 연락 해보라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67 아파트 퇴거, 아파트에 둔 물건 찾으려면 인기글 궁금 2013-06-27 3396
4566 아파트 계약 관련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인기글 급하네요 2013-06-26 3572
4565 이름이 바뀐 것을 증명하려면...? 댓글[2] 인기글 noel 2013-06-24 3358
4564 휴스톤 법률 문의 급!!! 댓글[1] 인기글 박희진 2013-06-22 5870
4563 파산신청을 삼가하라 [3] 인기글 스승 2013-06-21 3352
4562 한국에서 달라송금 액수 인기글 궁금 2013-06-20 3306
4561 답변글 한국에서 달라송금 액수 인기글 Tim6129 2013-06-21 3317
4560 쇼셜 문제 인기글 아줌마 2013-06-20 3331
4559 답변글 쇼셜 중복 문제 인기글 Tim6129 2013-06-20 3312
4558 Sales tax 인기글 왕초보 2013-06-19 3295
4557 답변글 Sales tax 인기글 Tim6129 2013-06-20 3335
4556 리스 계약서 댓글[1] 인기글 Esther 2013-06-17 3264
4555 참 궁금하네요... 댓글[2] 인기글 궁금해요.. 2013-06-15 3267
4554 사기꾼 에게 $500 주었습니다.돌려 받는 법 가르쳐 주시오 댓글[1] 인기글 얼마나 2013-06-15 5976
4553 타주에서 자동차 구입시 미리 낸 세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인기글 이민1005 2013-06-11 3296
4552 답변글 타주에서 자동차 구입시 미리 낸 세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1] 인기글 Tim6129 2013-06-11 3386
4551 답변글 타주에서 자동차 구입시 미리 낸 세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1] 인기글 이민1005 2013-06-12 3476
열람중 답변글 타주에서 자동차 구입시 미리 낸 세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4] 인기글 Tim6129 2013-06-12 5239
4549 자녀 경제교육 인기글 pbs 2013-06-10 3854
4548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14] 인기글 스승 2013-06-09 3354
4547 악플러처리의 외부경제혜택 [40] 인기글 스승 2013-06-09 3370
4546 집에대해 여쭙니다 인기글 가난한자식 2013-06-07 3373
4545 변호사를 찾아야 할가요? 댓글[3] 인기글 유학생 2013-06-06 3327
4544 비즈니스 관련 댓글[1] 인기글 esther 2013-06-05 3339
4543 자동차 사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유츠 2013-06-05 3376
4542 죽인다는 말때문에..... 댓글[12] 인기글 답답이 2013-06-03 6163
4541 car dealer fraud 전문인 sf에 한국 변호사분 계신가요?? 인기글 한국인~ 2013-06-01 3359
4540 보상 (위자료) 댓글[3] 인기글 미영 2013-05-29 5645
4539 답변글 보상 (위자료) 댓글[1] 인기글 111 2013-05-31 4279
4538 과속티켓을 받았습니다 댓글[2] 인기글 궁금합니다 2013-05-29 3355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