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타주에서 자동차 구입시 미리 낸 세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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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10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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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뉴욕에서 TOYOTA 딜러로 부터 차를 lease 했는데요 직장이전으로 작년 10월에 Mountain View로 이사했습니다. 차를 lease할적에 3년동안 sale's tax 를 미리 냈는데 이사 후 California sale's tax 를 또 내게 되었습니다. California BOE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에다 tax refund 신청을 했는데 (VEHICLE/VESSEL USE TAX CLEARANCE REQUEST) 오늘 BOE 직원이 저에게 전화로 통보하기를 뉴욕에서 미리낸 tax는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납득이 안돼 이렇게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가 뉴욕에서 미리낸 tax를 돌려 받을수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뉴욕에서 TOYOTA 딜러로 부터 차를 lease 했는데요 직장이전으로 작년 10월에 Mountain View로 이사했습니다. 차를 lease할적에 3년동안 sale's tax 를 미리 냈는데 이사 후 California sale's tax 를 또 내게 되었습니다. California BOE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에다 tax refund 신청을 했는데 (VEHICLE/VESSEL USE TAX CLEARANCE REQUEST) 오늘 BOE 직원이 저에게 전화로 통보하기를 뉴욕에서 미리낸 tax는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납득이 안돼 이렇게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가 뉴욕에서 미리낸 tax를 돌려 받을수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3-06-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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