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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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661]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14]
이 글의 제목을 둘 중 어느것으로 할까 한참 생각해보았는 바, 위의 것 및 판결까지와 판결이후 중에 고민한 후 위의 것으로 정했다.
지금 저희도 판결이후의 수금업무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는 고객들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도 하고 있다. 3개 사건인데, 둘을 명예훼손 사건들이며, 하나는 계약위반 사건이다. 두 사건은 저희가 통역사 및 법무사로 도와드렸던 사건들이며, 하나는 고객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다. 그런데 세 사건 모두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수금을 못했다 한다.
판결까지는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판결문도 받아냈는데, 판결이후 수금 업무로 들어가니 아직까지 성과가 별로 없는 모양…
그 3개 사건 중 하나… 명예훼손 사건이자 저희가 그 업무를 하지 않은 사건… 그 사건에 저희가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저희도 명예훼손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서이었다. 이 고객을 알게 된 연유가 당시 라디오코리아에 정치 글들을 발표하면서 서로 연락이 닿은 것이다. 그분은 jihwaja 저희는 mentor이었다. 저희는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니 그분이 저희에게 전화가 와서 만나게 되고 다른 고객들도 소개하고… 그분도 저희도 모두 대표적인 자유민주애국지사들이다.
그리고 이 글은 악플러처리의 외부경제혜택과도 연관된다. 두 사건 모두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들인 바, 수년전 당시 그분은 6만불 승소판결문 받았다 했고….
얼마전 발표된 657회 [한 토끼만 잡으려 하라! [7]]의 글 일부이다.
최근에 어떤 또 다른 분이 저희에게 수금관련 변호사를 교체하여 저희에게 대신 의뢰하면 어떨까 문의해왔는데 통화로 대화한 결과 그 변호사에 대해 무난하다는 평가를 해드리기도 했다. 이는 저희가 현재의 변호사를 나쁘게 평가해주어 [예컨대 “안되겠는데요, 그 변호사 당장 자르세요…” 등등의 말을 하며] 그 사건을 대신 밑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도 …
자….
당시 대화에서 그분은 변호사의 수금업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그 변호사를 교체할까를 문의했다. 저희가 확인 및 몇가지 질문을 했다. 채무자가 조지아주로 이사갔다. 채무자는 부동산이 있으며 변호사가 선취득권을 걸어놓았다. 조지아주 판결문을 받아냈다. 심문도 했다. …. 기본적인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되어 나쁜 평가는 아니했고 그분에게 그 변호사를 계속 쓰라고 평가해드렸다.
미국에서 수금은 가장 고약한 업무의 하나이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차기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3-06-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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