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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의2년전에.차사고있었는데 일방적인 상대방 과실이였어요
보험회사랑 차관련보상은 마친상태구요 (만족스럽지않았지만 max 가 얼마되지않아서)
메디컬 처리중인데 차사고후 바로 카이로프렉터 치료받았는데,
그에관련 배상과 pain and suffering 이 터무니없이 적게
제안을합니다. 기한이얼마 남지않았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족스럽지않은 제안에 끝내야하나요? 아님 변호사고용하면 가능한가요? 도움절실이요!!!
거의2년전에.차사고있었는데 일방적인 상대방 과실이였어요
보험회사랑 차관련보상은 마친상태구요 (만족스럽지않았지만 max 가 얼마되지않아서)
메디컬 처리중인데 차사고후 바로 카이로프렉터 치료받았는데,
그에관련 배상과 pain and suffering 이 터무니없이 적게
제안을합니다. 기한이얼마 남지않았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만족스럽지않은 제안에 끝내야하나요? 아님 변호사고용하면 가능한가요? 도움절실이요!!!
작성일2013-07-08 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