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학생비자도 비지니스 오픈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월급을 받는 것보다 발각될 가능성은 적겠지만 이 역시 불법취업의 형태로 간주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김님이 2013-12-18 07:48:17.0에 쓰신글
>오년 정도 학생비자로 가족과 같이 체류중입니다.
>쇼셜은 있는데 일은 못하는 쇼셜이고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 취직을 할려고 하는데 저의 아이디어는...
>일단 제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오픈하고 그 비지니스로
>해서 일하는 곳에 인보니스를 청구하면 ....(월급은 받을수
>없으니까요....)
>그 회사에서 제 회사로 첵을 지불하면....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주위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애길 들어서요....
>가능한가요???
월급을 받는 것보다 발각될 가능성은 적겠지만 이 역시 불법취업의 형태로 간주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김님이 2013-12-18 07:48:17.0에 쓰신글
>오년 정도 학생비자로 가족과 같이 체류중입니다.
>쇼셜은 있는데 일은 못하는 쇼셜이고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 취직을 할려고 하는데 저의 아이디어는...
>일단 제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오픈하고 그 비지니스로
>해서 일하는 곳에 인보니스를 청구하면 ....(월급은 받을수
>없으니까요....)
>그 회사에서 제 회사로 첵을 지불하면....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주위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애길 들어서요....
>가능한가요???
작성일2013-12-19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