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상법 | 가게를 빼낄수있나요

페이지 정보

도와주세요

본문

내용이길지만 잘읽고 답해주세요.
저희부모님이 영어못한다는 이유로 운영하시는 가게가 빼낄꺼같아요.

저희부모님이 미국에처음와서 영어도모르시고 비자를 받을려고 가게를 매매했습니다. 계약할때 전한국주인분께서 통역을 해주셨다고해요.
그런데 그런거같지가 않아요 저희부모님이 아무것도 모르세요 계약서에 뭐가명시되어있는지...그래서 이야기를 이렀습니다.

1) 계약할때 5년계약 + 5년옵셥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스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있기에 "Lessee shall have the option to extend this lease (under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except minimum rent) for an additional term of five years...by giving Lessor written notice of Lessee's desire to do so at least one hundred eighty days prior to expiration of the term specified" 재계약한다고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대답이없었습니다. 아무말없어도 계약제시대로 $500 rent을 올려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난지금, 저희부모님이 비자연장을 위해 주인한테 제계약증명서에 싸인해달라고하니까 못해준다고합니다. 주인이 가게를 팔려고 내놨다고 못한다고하네요. 그럴경우, 가게가 주인이 바뀔경우 나가라면 나가야됩니까? 그리고 계약대로라면 저희가 편지를 보냈으니까 자동으로 연장되는거아닌가요?

2) 그리고 계약서에 Real Property Taxes "Lessor shall pay all real property taxes and assessments levied or assessed against the real property on which said premises are located during the term of this lease; provided, however, that Lessee shall pay to Lessor as additional rent for the use and occupant of said premises..." 이렇게 써있을경우 당연히 property tax는 주인이내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인은 항상저희 부모님한테 내라고하네요... 영어를못해서 다내라고 하는거아닌가요? 아님 재가 잘못알아듣고있는건가요?

3)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게에 gas leak이 있어서 대공사를 했습니다. 이일때문에 가게도 몇일동안닫고 너무큰공사라 돈도 무지막지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자비로냈구요. 그런데 gas leak같은경우는 주인이고쳐주는거아닌가요? 다른아는분들은 당연히 주인이 고치는거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4) 그리고 저희부모님이 2년전에 가게를 팔려고했는데 에스쿠르변호사가 새로살려는 사람한테 나쁜말만 해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법으로 어떻게 할수없나요?

저희부모님이 영어를 못하셔서 그런지 주인이 너무 깔봅니다. 저는 딱히도와드릴수가없구요..어린애라고 저도 깔봅니다. 제발도와주세요 ㅠㅠ 제발요

작성일2014-03-05 22:51

00000님의 댓글

00000
변호사 상담하세요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37 집을 팔았습니다. 인기글 집매매 2014-03-05 3362
4836 답변글 집을 팔았습니다. 댓글[2] 인기글 IRSEA 2014-03-05 3934
4835 자녀의 수입이 있을 경우 세금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댓글[6] 인기글 질문함다 2014-03-03 3927
4834 답변글 자녀의 수입이 있을 경우 세금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댓글[7] 인기글 IRSEA 2014-03-03 3664
4833 무료 법률상담 클리닉 4/5/2014 댓글[1] 인기글 한미변호사협회 2014-03-03 3535
4832 렌트 집 세금 문제 인기글 CCC 2014-03-01 3369
4831 답변글 렌트 집 세금 문제 인기글 IRSEA 2014-03-01 3369
4830 부도수표, 금전대차, 수금업무 [27] 인기글 hero 2014-03-01 3624
4829 파산신청을 삼가하라 [17] – 파산무효소송의 승전보를 전하며 인기글 hero 2014-03-01 6355
4828 스몰 크레임 소송 댓글[2] 인기글 답답이 2014-02-28 3526
4827 비영리 단체 (교회)의 예산 인기글 john~ 2014-02-25 3281
4826 답변글 비영리 단체 (교회)의 예산 인기글 IRSEA 2014-02-26 3376
4825 답변글 비영리 단체 (교회)의 예산 인기글 john~ 2014-02-27 3282
4824 답변글 비영리 단체 (교회)의 예산 인기글 IRSEA 2014-02-28 3283
4823 답변글 비영리 단체 (교회)의 예산 인기글 john~ 2014-03-09 3335
4822 소득신고서류 인기글 질문 2014-02-25 3352
4821 답변글 소득신고서류 인기글 IRSEA 2014-02-26 3436
4820 일본인 사장 비행학교 인기글 독도는우리땅 2014-02-24 3629
4819 한국땅 인기글 김가 2014-02-24 3270
4818 답변글 한국땅 인기글 IRSEA 2014-02-24 3299
4817 한국소득금액신고 (추가문의) 인기글 포비 2014-02-24 3376
4816 답변글 한국소득금액신고 (추가문의) 인기글 IRSEA 2014-02-24 3349
4815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조항 인기글 포비 2014-02-24 3326
4814 답변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조항 인기글 IRSEA 2014-02-24 3206
4813 한국에서의 소득신고 인기글 포비 2014-02-24 3277
4812 답변글 한국에서의 소득신고 인기글 IRSEA 2014-02-24 3293
4811 답변글 한국에서의 소득신고 인기글 question 2014-02-24 3313
4810 드라이브 라이센스는? 인기글 질문 2014-02-23 3616
4809 크레딧카드 세틀했는데 1099을 아직 못 받았어요... 인기글 ㅠㅠ 2014-02-23 3281
4808 답변글 크레딧카드 세틀했는데 1099을 아직 못 받았어요... 인기글 Tim6129 2014-02-23 3502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