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렌트 집 세금 문제

페이지 정보

IRSEA

본문

1) 지금 현재 main home(현재 제가 사는 곳)에서 second mortgage를 얻어서 이 rental property를 구매한다면, 그 second mortgage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맞슴다.

공제 받으시기 위해선 rental pty부분에 속하는 모기지 이자는 Sch E of 1040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100% rental pty 로 사용치 않고 개인적으로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융자상환이자액은 form 1040 Sch A에다가 항목별공제를 하실경우에만 공제가능함다 ; rental pty로 사용시에도,second home rule인가 아님rental pty인가에 따라 또 임대소득액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잇슴다. 100% rental home으로 인정받기위해선 ,집을 14 일 개인적 사용일 과 총 임대일의 10% 이상 중 더많은 기간을 임대사용해야함다,1년에 14일혹은 그 이하로사용시,항목별공제를  해야마공제가능함다



2)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max loan은 $1,000,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의 제한인가요, 아니면 집 각각 $1,000,000까지 가능한가요?
------+++첫째 주 주택인 경우,증,개축 매입등을 위해선공동보고  시 $1MILLLION까지, 홈에퀴티 융자인경우$100k까지 공제 가능함다.예로써 총 $1.3Million의 담보가 잇다면첫째 주 주택에$1 M 그리고홈에퀴티 융자$100K까지 공제가능함다.




3) 감가상각은 매년 받아서 지출로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결국 집을 팔때는 감가상각 받아 온 만큼 집의 cost basis가 낮아져서, 나중에 집을 팔 때는, 집 판매에 따른 소득이 커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감가상각 받은만큼을 결국 long-term tax로 뒤로 미루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정학함다; rental pty로 사용시 제한 감각상각은 처분 sec 1250 unrecapture depreciation rule에 의거 개인세율이 25% 이상인 경우 25%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됌다.LTCG이 아닌거죠, 나머지 gain 은 Sec 1231gain으로 LTCG으로 최고 15% 장기양도세율이 적용됌다. 개인세율이 15% 이상인 15%,개인세율이 15%  혹은 이하인 경우 0%.하지만 양도손실발생시 sec 1250 unrecapture depreciation 은 적용안됌다


공인세무사.EA MA

작성일2014-03-01 21:0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38 가게를 빼낄수있나요 댓글[1] 인기글 도와주세요 2014-03-05 6492
4837 집을 팔았습니다. 인기글 집매매 2014-03-05 3358
4836 답변글 집을 팔았습니다. 댓글[2] 인기글 IRSEA 2014-03-05 3933
4835 자녀의 수입이 있을 경우 세금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댓글[6] 인기글 질문함다 2014-03-03 3927
4834 답변글 자녀의 수입이 있을 경우 세금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댓글[7] 인기글 IRSEA 2014-03-03 3662
4833 무료 법률상담 클리닉 4/5/2014 댓글[1] 인기글 한미변호사협회 2014-03-03 3533
4832 렌트 집 세금 문제 인기글 CCC 2014-03-01 3367
열람중 답변글 렌트 집 세금 문제 인기글 IRSEA 2014-03-01 3368
4830 부도수표, 금전대차, 수금업무 [27] 인기글 hero 2014-03-01 3622
4829 파산신청을 삼가하라 [17] – 파산무효소송의 승전보를 전하며 인기글 hero 2014-03-01 6353
4828 스몰 크레임 소송 댓글[2] 인기글 답답이 2014-02-28 3525
4827 비영리 단체 (교회)의 예산 인기글 john~ 2014-02-25 3279
4826 답변글 비영리 단체 (교회)의 예산 인기글 IRSEA 2014-02-26 3373
4825 답변글 비영리 단체 (교회)의 예산 인기글 john~ 2014-02-27 3279
4824 답변글 비영리 단체 (교회)의 예산 인기글 IRSEA 2014-02-28 3282
4823 답변글 비영리 단체 (교회)의 예산 인기글 john~ 2014-03-09 3334
4822 소득신고서류 인기글 질문 2014-02-25 3351
4821 답변글 소득신고서류 인기글 IRSEA 2014-02-26 3435
4820 일본인 사장 비행학교 인기글 독도는우리땅 2014-02-24 3629
4819 한국땅 인기글 김가 2014-02-24 3269
4818 답변글 한국땅 인기글 IRSEA 2014-02-24 3298
4817 한국소득금액신고 (추가문의) 인기글 포비 2014-02-24 3373
4816 답변글 한국소득금액신고 (추가문의) 인기글 IRSEA 2014-02-24 3348
4815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조항 인기글 포비 2014-02-24 3325
4814 답변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조항 인기글 IRSEA 2014-02-24 3206
4813 한국에서의 소득신고 인기글 포비 2014-02-24 3276
4812 답변글 한국에서의 소득신고 인기글 IRSEA 2014-02-24 3292
4811 답변글 한국에서의 소득신고 인기글 question 2014-02-24 3311
4810 드라이브 라이센스는? 인기글 질문 2014-02-23 3615
4809 크레딧카드 세틀했는데 1099을 아직 못 받았어요... 인기글 ㅠㅠ 2014-02-23 3279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