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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가게를 빼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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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길지만 잘읽고 답해주세요.
저희부모님이 영어못한다는 이유로 운영하시는 가게가 빼낄꺼같아요.

저희부모님이 미국에처음와서 영어도모르시고 비자를 받을려고 가게를 매매했습니다. 계약할때 전한국주인분께서 통역을 해주셨다고해요.
그런데 그런거같지가 않아요 저희부모님이 아무것도 모르세요 계약서에 뭐가명시되어있는지...그래서 이야기를 이렀습니다.

1) 계약할때 5년계약 + 5년옵셥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스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있기에 "Lessee shall have the option to extend this lease (under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except minimum rent) for an additional term of five years...by giving Lessor written notice of Lessee's desire to do so at least one hundred eighty days prior to expiration of the term specified" 재계약한다고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대답이없었습니다. 아무말없어도 계약제시대로 $500 rent을 올려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난지금, 저희부모님이 비자연장을 위해 주인한테 제계약증명서에 싸인해달라고하니까 못해준다고합니다. 주인이 가게를 팔려고 내놨다고 못한다고하네요. 그럴경우, 가게가 주인이 바뀔경우 나가라면 나가야됩니까? 그리고 계약대로라면 저희가 편지를 보냈으니까 자동으로 연장되는거아닌가요?

2) 그리고 계약서에 Real Property Taxes "Lessor shall pay all real property taxes and assessments levied or assessed against the real property on which said premises are located during the term of this lease; provided, however, that Lessee shall pay to Lessor as additional rent for the use and occupant of said premises..." 이렇게 써있을경우 당연히 property tax는 주인이내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인은 항상저희 부모님한테 내라고하네요... 영어를못해서 다내라고 하는거아닌가요? 아님 재가 잘못알아듣고있는건가요?

3)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게에 gas leak이 있어서 대공사를 했습니다. 이일때문에 가게도 몇일동안닫고 너무큰공사라 돈도 무지막지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자비로냈구요. 그런데 gas leak같은경우는 주인이고쳐주는거아닌가요? 다른아는분들은 당연히 주인이 고치는거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4) 그리고 저희부모님이 2년전에 가게를 팔려고했는데 에스쿠르변호사가 새로살려는 사람한테 나쁜말만 해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법으로 어떻게 할수없나요?

저희부모님이 영어를 못하셔서 그런지 주인이 너무 깔봅니다. 저는 딱히도와드릴수가없구요..어린애라고 저도 깔봅니다. 제발도와주세요 ㅠㅠ 제발요

작성일2014-03-0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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