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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간병인 수당 In Home Supportive Service (IH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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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 Supportive Service (IHSS) pay

장애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많이 받고 있는 IHSS (간병인 수당) 이 간병인과 환자가 한 집에서 같이 거주할 경우, taxable income 이 아니라는 세법이 올해 새로 나왔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적용이 됩니다. 좀 널리 알려주세요.

조세 시효가 넉넉히 남아있는 2011, 2012, 2013년도 세금 보고도 amend 하시면 되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0년도 amended tax return 을 4-15-14 전에 하셔야 Federal refund 을 받으실 수 있어요. 2009년도 CA amended tax return 도 4-15-14 전에 하셔야 해요.

http://www.ihssadvocate.com/news/ihss-income-not-federally-taxable

http://www.tacanow.org/news/ca-only-qualified-medicaid-waiver-payments-not-subject-to-federal-tax-in-2014/

http://www.irs.gov/Individuals/Certain-Medicaid-Waiver-Payments-May-Be-Excludable-From-Income

http://www.irs.gov/irb/2014-4_IRB/ar06.html

IHSS 를 받고 계시는 부모님들, 장애우 가족분들께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Community Service 차원에서요.


CPA, MST

작성일2014-04-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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