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IRS Legal order 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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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제 Bank of America 계좌에서 Legal order LTS 라고 해서 출금이되고 Legal order fee 로 추가 출금이 되었습니다.
2009년 택스보고에서 주식 판매관련 세금이 누락되었다고 연락받은 후 인데요.
이것이 이미 IRS 에서 계좌 차압이 들어온것인가요?
곧 급여도 계좌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하나도 못쓰게 되는것인지요?
관련 하여 회계사 분이나 변호사 분 추천해주실수있으신지요?
---------+++++++아마도 채권자/ A debt collector, creditor, someone suing you, etc.... 가 BOA에 무슨이유에서든 출금요청을BOA가 받아들인 것 같군요.직접legal Dept of BOA에 연락하셔서 누가 구좌로부터 출금요청을 햇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확실한 이유를 아셔야 조치를 취하죠.BOA에 연락하셔서 무슨 이유에서 Legal Fee Order LTS가 부과댓는지 알아보세요.시간이 허락하면 local Civil Court에 가셔서 출금요청을 한 채권자로 부터 "Order to Show Cause"를 요청받으시면 판사가 출금보류명령을 하달하게될경우,채권자가 채무를 증명할때까지 출금으해제하고 이미 채권자에 의해 누출됀 금액은 상당히 힘든과정을 거쳐 반환받을 수 잇슴다.BOA와 접촉후 채권자에게 연락시엔 법원으로부터"Order to Show Cause..를 받앗다고 말슴하세요.만약 IRS의 밀린세금의 징세때문이라면, 거주지역 세무전문변호사협회에 자문을 구 하실듯 하셔야 할 것 같네요.
note;세무변호사를 선임하셔도 선생님의 written agreement가 없으면 은해에서 출금이유를 밝히지 않을 수 도 잇슴다.
만약 IRS 에서 선생님 봉급 paycheck에 대해 차압시 , IRS와 접촉하셔서 밀린세액을 분할지급할수잇는 installment payment plan을 설정하실 수 도 잇슴다.
공인세무사.EA.MA
작성일2014-06-1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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