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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Dual Status (J1->H1)시 J1 기간에 대한 연방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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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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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말대로 제가 Dual Status를 착오해서 세금보고를 잘못한 것인지요?
-----------++++++++++++++작년 상반기이후에, 세법상 거주자(US resident for tax purposes)가 돼신경우,그 기간동안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부터 수입이발생햇다면 모두 보고하셔야함다.또한 한.미간 세무협정에 혜택외 수입은 비거주자로써 거둬들인  경우라도 이중지위납세자로써 보고하셔야함다. 만약, 2013년상반기동안 미국내및 해외발생소득으로써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한 경우엔 물론 면제조항에서 제외됀경우  소득으로 보고함다.이기간중 이중지위납세자(비거주자로써혹은 나중에거주자로써),받은해외발생소득이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하지앟은  경우엔 보고하실 필료없슴다.
미국내소득은 한/미협정에 의거 면제돼지않는한,비거주자엿던 후에 거주자가돼엿든 대개 과세대상임다.한/미협정세무면제조항은 비거주자엿던경우에 적용됌다.그렇기에 발생소득과 면제소득의 차액에 대해선  IRS에서 소득세를부과함다.세무/회계사의 세액산정착오로 밀린세금/벌금이자가 부과됄 수 이슴다.

.



미국 국가기관을 통해서 받은 Fellowship인데 Foreign Earned Income이라고 분류한 것도 그렇고 IRS가 착오한 것은 아닌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J1 visa holder로써 받은 Fellowship은 Foreign Earned Income으로분류하지않슴다.Foreign earned income은 선생님께서 2013년 세무기간 중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 예로써 해외에서 발생한 급료,커미션,이자수입,배당금,이대수입,자본이득 등(미국내 수입은 제외)을 의미함다.
거주하신지역에서, 개업하시고계신 세무/세무전문회계사와 상의하세요

공인세무사.EA.MA

작성일2014-06-0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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