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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메디케어 PART A----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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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자격이 있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과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 파트A는 병원 입원보험으로서 입원 시 받는 혜택이지만 의료비 80%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며 20%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신청자격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6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정부 페이롤 택스를 10년 이상 납부하여 40점을 채워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24개월 이상 신체적 장애가 이어졌을 때 장애인 정부혜택을 받은 분들에게는 10년 택스를 내지 않아도 자격이 부여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도 가능 하지만 본인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한번 정도는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만65세 생일 달 기준 전후로 3개월입니다. 5월이 만65세라면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8월까지는 반드시 신청을 끝내야 됩니다.

메디케어 자격이 되는 사람이 미신청 또는 늦게 신청할 경우 기간에 따라 벌금이 부여되는데 연 10%의 벌금이 주어지고 이 벌금은 평생 매달 지불해야 되므로 이 기간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 중 세일즈 택스만 납부하고 소셜 페이롤 택스를 납부하지 않아 메디케어 파트A의 자격조건을 취득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젊은 시절부터 꼼꼼히 잘 챙겨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 페이롤 택스 40점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2014년 기준 택스 크레딧 점수 30~39점은 연 234달러 29점이하는 426달러의 비용으로 파트A의 보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이 일반 건강보험에 비하면 비싸지 않습니다. 일반 건강보험은 약 800달러(개인) 1500달러(부부) 정도가 됩니다. 최대 수혜자 자격(FULL)의 메디칼을 소지한 분들은 주정부에서 메디케어 파트A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메디케어 파트A만 있어도 처방약보험 파트D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필요하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벌금이 매월 1%씩 붙고 평생 부담해야 됩니다. 파트A의 20% 본인 부담금과 별도의 처방약보험 구입비용 없이 파트C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성일2014-05-1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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