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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해외금융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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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금융자산의 신고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은행예금이나 주식등은 알겠는데요.. 보험회사에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완납한 상태이고 국민연금도 과거 직장생활시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금융자산으로 보고해야 하는지요?
----------+++++++++++한미간 조세협정은 공적 사적 은퇴연금을 규정하고 있슴다. 그것에 의하여 과세가 결정이 됩니다. 한.미 조세협정은 일반 기업 또는 단체에서 받는 '사적 은퇴연금'과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인 '공적 은퇴연금'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이 고용주관리하 혹은 미국의  traditional defined benefit plan같은 경우라면,  납세/보고의무가  업씀다. individual account plan인 경우,FBAR를 작성하실  필요가 업씀다.

또한한국으로부터 지급받는 공적은퇴/국민 연금은 한국국세청에만 보고하면 됩니다.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US-ROK Tax Treaty 의거 미국 IRS에 보고할 수입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은퇴연금을 받을 권리를 적립후 미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시 미국에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한국 기업측에서 이 은퇴연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다면 이 규정을 언급하며 원전징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래도 안된다면 미국에서 세금보고 시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보고대상이라면 사실 얼마를 보고해야 하는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총납부액(각각 1만불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을 신고해야 하나요? 보험은 보장부분도 있어서 비용으로 생각했는데 그중에 저축성 부분을 따로 떼어내야 하는지요.. 단지 해지할 경우 해지금을 계산할 수는 있겠지요. 또한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도록 그냥 놔둘 생각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상기 내용참조하세요.


공인세무사.EA.MA

작성일2014-09-1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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