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독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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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미국에서 판매를 하려고 알아보는 중, 미국의 한 회사가 제조사와 북미 독점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한 한국 회사가 제조사와 계약을 맺어 그회사 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면 제조사와 미국 회사가 맺은 독점계약에 위배가 되나여?? 미국과 한국의 제품은 같은 제조사에서 나온것이라 동일제품이지만 각각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미국에서 판매를 하려고 알아보는 중, 미국의 한 회사가 제조사와 북미 독점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한 한국 회사가 제조사와 계약을 맺어 그회사 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면 제조사와 미국 회사가 맺은 독점계약에 위배가 되나여?? 미국과 한국의 제품은 같은 제조사에서 나온것이라 동일제품이지만 각각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4-12-10 12:55
본인은 관계없습니다. 당연히 합법입니다.
채널마케팅으로 대리점 독점계약을 주는것 자신의 대리점간의 일이고 일반인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채널마케팅으로 대리점 독점계약을 주는것 자신의 대리점간의 일이고 일반인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