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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부모님께 증여받은 한국의 땅을 팔고 돈을 미국으로 송금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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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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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에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예전에 1억정도로 구입하셨는데, 지금은 3억 7~8천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형편이 어려워 그 땅을 팔고 미국으로 돈을 송금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3억 8천에 팔고 그 돈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현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내야할 세금은 7~8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면 제가 또 미국에 세금을 내야할까요 아니면 이미 한국에 7~8천만원의 세금을 낼테니 미국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을까요?

도움을 주신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꾸벅

작성일2015-03-13 11:58

ppkm님의 댓글

ppkm
다로 세금은 안내지만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를 file했습니다.
CPA와 한번 상의해보시는게 좋을거에요.

JS님의 댓글

JS
한국에서 증여받은 싯점에 비록 증여세는 안내지만 10만불 이상의 가치를 증여 받았기에 이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 하셨어야 합니다. 이를 놓치셨으면 원칙적으로 증여금액의 20% 이상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처분하였으면 판매가 - 취득가 (증여싯점의 시세) = 장기 투자이득에 대해서 먼저 한국에 세금을 내시고, 나중에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면서 이 이득에 맞게 세금을 내시면서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습니다. 즉, 한국과 미국의 세금 차이만큼은 미국에 내셔야 합니다 .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님의 댓글

.
증여세는 70% 세금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약20% 세금이 있는 것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 하셨다는 서류 를 영문 만들어 오시면 미국에서
세금은 2중으로 부과치 않습니다.

김씨님의 댓글

김씨
JS라는 저 텍스서비스 의견은 신용깡통!
또 Knowledge 깡통!!!

무당님의 댓글

무당
위에 김씨 그러면 안되지.
다른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그럼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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