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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차량사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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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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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1년간 오게된 학생입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어 질문드리고자 메일드립니다.
우선 과실은 제가 100%과실인 상태이고 렌트당시 제 부주의로 서명을 잘못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지난 달 Allstate Rentcar라는 곳에서 차량을 렌트를 했습니다.
렌트당시 보험은 full coverage로 했었고 차량자체만으로 약 55불정도라고 했었고(50불대인건 확실한데 정확히 55불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험 포함하여 156불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후 당시 렌트카측에서 insurance deposit이라고 650불 + 차량자체 deposit 350불도 가져간 상태입니다.

문제는 보험관련인데 제가 사고낸 차량의 상대측의 차량을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렌트를 할 당시 full coverage가 liability랑 collision이 포함된거 맞냐고 verbally고하게만 물어보고 렌트카 측에서 Yes라고해서 full coverage로 렌트하겠다고말하고 그냥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수증 확인해보니 서명엔 보험은 decline으로 되있었고 렌트카 보험도 Collision밖에 없는거였더라구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식으로 할 수 있는지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당시 렌트카 측에서는 deposit은 보험회사에서 심사 후 돌려줄 수 도있는 돈이라고 했는데 깜깜 무소식입니다.
렌트카측에서는 그쪽 보험회사연락처를 알려달라했지만 극구 거부하고있고 이상태로 약 1달 하고도 반째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Q1. 본 차량에 대해서 일단 어떤 Coverage가 가능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렌트카에서는 깜깜 무소식이고 전화해보면 그냥 끝난거라고만 합니다. 이상태로 그냥 있어야 하는건가요..?

Q2. 제 부주의기는하지만 Liability가 없다는걸 사고 후에나 알아냈습니다.. 경찰이 왔을땐 full coverage했다고 report에 얘기했었구요, 이런경우엔 상대방차량을 직접 배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다행히 몸다친데는 없다고합니다, 차량에 slightly damaged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Q3. 저는 국제면허로 운전했습니다. 이경우에도 DMV에 가야하는건가요..? 개인보험은 없습니다.

Q4. 상대방에게 배상을 직접 해주는생각을 하고있습니다.이경우엔 상대방에게 직접연락해야하나요?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가왔었는데 왜전화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전화를 당시 못받았고 다시걸어보니 High Volume이되서 연결이안됬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7-22 20:08

예비 변호사님의 댓글

예비 변호사
혹시 상담하시고싶다면 연락주세요, 최근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험을본 사람인데, 조금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것같아서요. dkangcolleg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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