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시민권자입니다.
페이지 정보
이정순관련링크
본문
미국에서 15년 정도산 시민권자입니다.
이번에한국에서 부동산 매각대금이 (내이름 소유의 땅)조금 생겼는데 미국으로 붙일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2억 정도 보내고 싶은데요
이번에한국에서 부동산 매각대금이 (내이름 소유의 땅)조금 생겼는데 미국으로 붙일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2억 정도 보내고 싶은데요
작성일2015-07-21 14:34
저의 경우에는 부동산매입시 미국에서 외화를 반입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송금을 못했습니다. 요즈음 10만불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부동산 매입시 한국국민이었으면 송금하는데 아무문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에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본인 명의 등기부 등본을 한국 거래하는 (송금하고져 하는 은행 )
에 지참하면 은행에서 허가를 (은행 직원 이) 득하여
미국에 나에 은행에 송금 가능합니다.
(송금자 와 미국에 수령자 가 동일 인 이어야 합니다)
타인 이라면 증여 가 될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은행에 입금하면 CPA 통하여 년 말에 세금 보고 하면 됩니다.
부동산 본인 명의 등기부 등본을 한국 거래하는 (송금하고져 하는 은행 )
에 지참하면 은행에서 허가를 (은행 직원 이) 득하여
미국에 나에 은행에 송금 가능합니다.
(송금자 와 미국에 수령자 가 동일 인 이어야 합니다)
타인 이라면 증여 가 될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은행에 입금하면 CPA 통하여 년 말에 세금 보고 하면 됩니다.
5만불 이상 반출이므로 반출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재외동포임을 증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 및 세금 납부서등을 갖고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외화 반출증명을 받으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송금 혹은 캐쉬로 미국에 갖고 오실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m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m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