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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이혼 전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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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바람 피다 걸렸는데 지금 사는 집 이혼하면 제 앞으로 준다고 각서 써주는다고 하는데 각서가 이혼시 효력이 있나요? 저도 회사를 오래 다니며 이 집 살 때 돈을 보탰고 수리 비와 리모델 비용 등등 생활비 보탠거 빼고 집에만 제가 번돈으로 삼십 만불 들어 갔어요. 신랑은 십년간 모게지냈고요. 이혼하면 이 집 팔고 다 가지라고 하는데 여자가 좋긴 좋은것 같습니다. 애도 저보고 키우라 하고요. 켈리포니아 법으로 둘이 재산 반반씩 나누게 되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사람한테 받은 각서가 이혼시 효력이 있나요? 영문으로 참고 할수 있는 자료 없을까요 ? 나중에 각서 쓴 내용을 이혼시 부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 도와주세요

작성일2015-07-12 08:46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공증 받지 않은 각서가 얼마나 법적효력이 있을지는 장담이 안되지요.
만약 남편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집을 넘겨 주시겠다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집 문서의 Ownership을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무용지물님의 댓글

무용지물
미국에선 각서따윈 법적효력 없음
집명의에서 이름빼는건 "Quit claim on Deed" 양식얻어 쓰면됨

잘은몰라도님의 댓글

잘은몰라도
"Quit claim on Deed" 하면 재산세가 올라갈 것 같은데
많이는 안 올라갈 것 같으니 해 놓는 편이 낫겠지요.
확실하지 않으니 잘 알아보세요.

어떤마누라님의 댓글

어떤마누라
총각 때 모은 돈으로 다운페이해서 집을 사고 재산세등 집값도 모두 물어나갔는데
평소에 (이혼하면) 자기는 하나도 안 갔겠다고 했었는데 나이가 든 후 집을 팔았더니
눈에 쌍불을 키고 욕심을 부려 반 이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치사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냥 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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