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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이혼절차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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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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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1년 반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전 와이프에게서 메일을 받았는데 이혼신청서더군요
이래저래 서로 힘들게 하는니 그냥 이혼해 줄려고 합니다
꼭 코트에 가서 response해야 하나요? 안하면 제 권리를 포기하는거라거 들었는데요
저 혼자 벌어서 저희부부 생활했고 고만고만한 인컴에 딱히 재산도 아이도 없는데요
와이프가 턱도 없는 요구를 나중에 할 수도 있나요?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15-07-10 15:58

백수님의 댓글

백수
그냥 있으면 됩니다.
이혼서류가 법원에 접수되면 6개월 정도 지나서 판결이 나옵니다

도우미님의 댓글

도우미
그냥 계시면 6개월 후에 저절로 이혼 판결문이 나오는 것도 아니며
정식으로 Response를 File 하지 않고 Default 가 되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dowoomi님의 댓글

dowoomi
1) California 이혼 절차에, Regular Dissolution 과 Summary Dissolution 이라고 하는 2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Regular Dissolution 으로 하셔도 되고, Summary Dissolution 이라고 하는 약식이혼절차를 선택하실 수 있는 자격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격 여부에 관한 정확한 판단은 몇가지 질문을 더 해 보아야 합니다. 약식은 Regular 방식보다 더 간단한 이점이 있습니다. 2) Response (FL-120)를 하지 않고 Default로 하시면 약 $450 정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and you do not have to file any further documents. 3) 나중에 할 지도 모르는 턱 없는 요구에 대한 방지책은, 와이프가 지금 법원에 file 했고, 또 향후 6개월 동안 계속 file 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로 설명드릴께요 925-519-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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