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종업원 retention bo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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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A)는 2013년 12월에 다른 회사(B)에 인수되었습니다. 그 당시 합병계약서에 인수가액의 일부를 그 당시 종업원에 주기로 하였고, 1차로 2013년 12월에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잔액을 2015년 7월에 지급하고자 하는데 원천징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메일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계획은, 현재 재직중인 직원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계약서 상 Retention plan의 지급 대상이나 현재 시점에는 회사를 떠난 과거 직원들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한 후 개인별로 정산하게 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연말에 I-1099와 I-1096을 이슈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이미 회사를 떠난 직원들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요? 아니면, 이러한 소득이 발생한 시점(2013년)의 종업원들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2015년인 현재에도 회사에 있는지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A)는 2013년 12월에 다른 회사(B)에 인수되었습니다. 그 당시 합병계약서에 인수가액의 일부를 그 당시 종업원에 주기로 하였고, 1차로 2013년 12월에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잔액을 2015년 7월에 지급하고자 하는데 원천징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메일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계획은, 현재 재직중인 직원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계약서 상 Retention plan의 지급 대상이나 현재 시점에는 회사를 떠난 과거 직원들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한 후 개인별로 정산하게 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연말에 I-1099와 I-1096을 이슈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이미 회사를 떠난 직원들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요? 아니면, 이러한 소득이 발생한 시점(2013년)의 종업원들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2015년인 현재에도 회사에 있는지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5-06-29 16:09
비니지스를 하고 계시므로 담당 회계사가 있을거고, 그러면 그분에게 말하면 알아서 처리해줄 것 입니다. 내가 신경 안써도 이런것 알아서 처리하라고 매달 돈 내고 계시는거니 부담없이 회계사에게 해 달라고 하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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