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tax report while resid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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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 이중 국적이고,
한국 기업에서 취업하고 있는 경우,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지는 않고, 한국에서 세금을 납세하더라도
의무적으로 해외 수입에 대해서는 리포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tax report 를 이제라도 한꺼번에 (한국에서 tax report 한 원천징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Late Penalty 가 있는지,
CPA를 통해 한꺼번에 filing하게되면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 이중 국적이고,
한국 기업에서 취업하고 있는 경우,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지는 않고, 한국에서 세금을 납세하더라도
의무적으로 해외 수입에 대해서는 리포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tax report 를 이제라도 한꺼번에 (한국에서 tax report 한 원천징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Late Penalty 가 있는지,
CPA를 통해 한꺼번에 filing하게되면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16-01-11 02:22
만약 세금보고시 IRS에 세금을 내야하게 되면 Late Penalty와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벌금은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면 Foreign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여 한국 수입의 약 10만불 (1억원?) 까지는 세금을 안내게 되고 벌금이 없습니다.
비용은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에 쉽게 말씀드리기 힘들며, 실제 일하시게 되는 회계사/세무사하고 상의해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비용은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에 쉽게 말씀드리기 힘들며, 실제 일하시게 되는 회계사/세무사하고 상의해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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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