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 부동산 정리 및 한국 계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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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판매한 부동산 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다가 여러가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먼저 2년전 이민오기 전부터 제 계좌에 약 한화로 2천만원 정도 (10,000, 달러 이상)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2014년 tax return 할 때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벌금이 만달러라고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판매한 부동산 대금을 신고하고 미국으로 갖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면 언제까지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할지 좀 막막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제 여권은 일반 여권이라서 미국으로 갖고 들어 갈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여권에 영주권자가 표기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4월 12일 미국에 다시 들어가는데 좋은 회계사분이하고 대충적인 fee를 알려주시면 복 받을실 겁니다.
좋은 날 되십시요...
제가 작년에 판매한 부동산 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다가 여러가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먼저 2년전 이민오기 전부터 제 계좌에 약 한화로 2천만원 정도 (10,000, 달러 이상)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2014년 tax return 할 때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벌금이 만달러라고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판매한 부동산 대금을 신고하고 미국으로 갖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면 언제까지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할지 좀 막막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제 여권은 일반 여권이라서 미국으로 갖고 들어 갈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여권에 영주권자가 표기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4월 12일 미국에 다시 들어가는데 좋은 회계사분이하고 대충적인 fee를 알려주시면 복 받을실 겁니다.
좋은 날 되십시요...
작성일2016-04-07 15:04
해외자산 보고(FBAR)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꼭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도 후 이익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단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받기에, 실제 내게되는 금액은 한국과 미국의 세금 차이만큼 입니다.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덩치가 크기에 세금이 많이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답변을 찾는것 보다는 경험있는 분하고 정확한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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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금을 신고 하시는 것 보다 미국으로 들고올 방도가 더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Godloveskb@hotmail.com으로
사적 질문 받습니다.
상가건물 매매 후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갖고 올적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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