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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렌트준 아파트에 계약하지않은 사람이 거주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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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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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센프란시스코에 있는  아파트를  A와 A의 룸메이트에 렌트를  주었읍니다.
얼마후 A계약자가 같이살던 룸메이트가 이사를 나가고  새 룸메이트 B를 들었다고 하였고
새 룸메이트 B는 A와의 처음 작성한 계약서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올해 5월까진 A에게서 A의 체크로 렌트가 왔었습니다.

 올해 5월  처음 보는 차 그리고 문제가있어
A를 방을  방문을 했더니 전혀모르는 사람이 있었고  그사람들로 부터
A는 이사를 나갔고 B라는 사람에게 렌트를 지불하고
 단기로 방을 얻어 계약하고 산다는 말을전해들었읍니다.
6월 부터는 렌트비도 오지않았읍니다.
 A와 B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가 중지되어 통화할수없고 만날수도 없었습니다.
이경우 B에게 렌트를 지불하고 살고있는 사람들은  무단으로 불법거주하고 있는것은  아닌지요?

변호사에게  질문을하니까  A가 응답하지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문앞에 포스트하고 일정한 과정,시간이 지나면.
계약을 무효시키고 퇴거시킬수있다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A가 응답하지않을것 같고 지금  받고있는
렌트비가 많지않아서 변호사가 진행하는것 보다 2개월정도
더 걸려도  비용에 큰차이는  없을것같아  직접 처리해보고 싶은데 
진행과정에서 많은 전문지식을 요구하는지요.
그렇게 어렵지않으면 직접 진행하고싶은데 아직 이런것을 한번도 경험해보지않아서
이런과정들이 꼭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경험있으시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6-28 23:25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테난트 누가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렌트비가 안 들어와서,
퇴거 명령서를 법원에서 받아야 세입자를 퇴거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역 법원에 가셔서 주로 소액재판 법정에 가셔서 퇴거 명령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변호사 말대로, three day to cure or vacate the premise라고
통고서를 문에다 부쳐 놓아서 못 봤다고 하면, 안 되니, 사람을 써서,
delivery 했다는 증거서류를 받아 놓으시고, 3일이 지나도 렌트비가 도착 안 하면
법원에 퇴거 명령을 신청 합니다. 판사의 판결문이 나오면 법원에서 정해 주는
sheriff에게 백불 정도 지불 하고, 그 sheriff이 지켜 보는데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실려고 하다 세입자들과 옥신 각신하여 몸 다칠 우려가 있으니
법원에서 나오는 sheriff즉 경찰같은 사람이니, 겁 먹을 것이고, 합법적인 퇴거 명령이니
안심 하셔도 됩니다.
절차는 3개월정도 걸리지만, 법정에 따라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써서 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고, 소액재판에는 변호사가 변호 해 주는 법정이 아닙니다.
아주 큰 상업성 건물이라면 다른 법원에서 다루지만서도요.

혼자 하실려면은 document yourself라는 곳,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셔
package사서 설명 들으시면서 기재 하신후에 하시면 됩니다.

홍 욱선님의 댓글

홍 욱선
KBseattle is very wrong.  Eviction is done via Unlawful detainer.  You file unlawful detainer cases with the superior court limited jurisdiction, not small claims court (소액재판).  You can do it yourself but UD is extremely technical.  You will prob end up wasting the court filing fee $450 if you try to do it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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