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과속티켓으로 인해 입국에 문제가 될른지 걱정입니다..

페이지 정보

엄홍

본문

안녕하세요
 
오래전일인데, 2010년 일입니다. 배낭여행 중에 만난 친구 1명과 렌트카로 미서부를 돌고 있던 중, 저도 모르게 과속을하여 과속티켓을 발급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당황하여 조수석에 앉았던 친구가 경찰앞에서 안전벨트를 푸는 바람에 그친구는 안전벨트, 저는 과속 티켓을 끊었구요..
 
짧은 영어로 티켓을 보니 코트로 출두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으로의 출국이후의 시점이라 어쩔수없이 해결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어떻게든 벌금을 내려고 조회를 해보다가 도저히 찾을수가없어서 손놓고 몇년이 흘렀습니다.
 
5~6년이 지난 지금, 다음달에 LA에 잠시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문득 그 일이 떠올라 조회를 해보니 벌금조회가 되었습니다.
 
오피서가 잘못입력을 했는지 제 이름 철자를 다르게 넣어서 제가 조회를 못했던것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어떻게든 늦었지만 벌금을 해결하고 이번 입국때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데,
 
조회결과 나온 벌금 $550을 내면 해결이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벌금납부로 케이스가 종결되고 입국에 문제가 없다면 좋겠는데, 별도로 무언가를 해야한다면 그것도 걱정이네요. 저도 그렇지만 주변에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지인이 잘 없는지라 법원에 메일조차 어렵습니다.

어쨌든, 벌금을 즉시 납부하면 제가 7월 중순에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있는데, 제가 동승자 벌금까지 처리를 해야 입국에 문제가 없을지요? 어찌된영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티켓과 동승자의 티켓에 적혀있는 한국주소지가 같은 곳으로 적혀있어서 혹시나 이것까지 같이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케이스넘버와 이름은 다르지만 이부분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도 짧은데 입국할때 공항에서 체포되고 그럴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조언이 어려운 사항이라면, 제가 어느곳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수 있는지 아는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ㅠㅠ

* 사진첨부가 되지않아,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 COUNTY OF SAN BERNADINO 홈페이지 조회결과를 하단에 붙여놓았습니다.

Case Information

51221HBHP | The 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 vs. HYUNSEOK PARIC

Case Number
51221HBHP
Court
Barstow Traffic
File Date
07/23/2010
Case Type
Infraction
Case Status
Active

=====================================================================================


Party
Plaintiff
The 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

 
Officer (Participant)
RINEHART, KEVIN

 
Defendant
PARIC, HYUNSEOK

DOB
XX/XX/XXXX


=====================================================================================

Charge
Charges
PARIC, HYUNSEOK
 
Description
Citation
Statute
Level
Date
VC22349(A)-I: Exceeding 65 Mph 51221HB 22349(A) Infraction 07/19/2010
VC40508(A)-I: Failure To Appear (Dmv Hold) 51221HB 40508(A) Infraction 10/29/2010
PC1214.1-I: 1214.1 Civil Assessment (FTA) 51221HB 1214.1 Infraction 10/29/2010


=====================================================================================

Events and Hearings

07/23/2010 New Filed Case
05/14/2016 DMV Prior Abstract History
05/14/2016 PC1214.1 Failure to Appear Civil Assessment
05/14/2016 DMV Hold
06/22/2016 Case Assigned to Collections


=====================================================================================

Financial

PARIC, HYUNSEOK
Total Financial Assessment$550.00
Total Payments and Credits$0.00
8/11/2010 Transaction Assessment $841.00
2/26/2016 Correct Converted Bail Quote $841.00
5/14/2016 Transaction Assessment $540.00
5/14/2016 Transaction Assessment $600.00
5/14/2016 Transaction Assessment $10.00

작성일2016-06-28 01:24

고객님의 댓글

고객
걱정마세요.
KBseattle님이 조언 주실겁니다.

KBseattle.com님의 댓글

KBseattle.com
Case 번호로 법원 직원과 전화 통화했습니다.
공항에서 문제 삼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DMV로 법원출두 안 했다고 보고가 되었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컬렉션으로 넘어갔는데, 월부로 내도 되지만, 서류가 완전히 깨끗해 지는게
아니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에다가 크레딧으로 $550불을 내시면
paid in full이 된다고 합니다.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벌금을 줄여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 들어오시는 시간에 맞추기는 힘들 것 같으니,
전화를 하셔서 paid in full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760)718-3700
기다리는 시간은 한 40분 정도 이더라고요.

제가 걸어 보니, 저는 스피커 폰으로 해 놓고 다른 일을 하기에 괜찮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사적인 질문은
Godloveskb@hotmail.com으로 하시면 돕겠습니다.

엄홍님의 댓글

엄홍
고객님, KBseattle.com님 조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여쭐것이 있어 메일로 질문을 올렸으니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06 렌트준 아파트에 계약하지않은 사람이 거주할경우 댓글[2] 인기글 렌트 2016-06-28 6864
5405 답변글 Re: 렌트준 아파트에 계약하지않은 사람이 거주할경우 댓글[3] 인기글 marc 2016-06-29 6087
5404 Apartment complaint 아파트고발 인기글 아파트 2016-06-28 16994
열람중 과속티켓으로 인해 입국에 문제가 될른지 걱정입니다.. 댓글[3] 인기글 엄홍 2016-06-28 7385
5402 세무전문가께 분기별세금수수료에 대해.. 댓글[4] 인기글 치우 2016-06-26 5678
5401 JS 님께 질문 있어요. 댓글[5] 인기글 CORP 2016-06-22 5819
5400 아들이 요즘 집값이 비싸다면서 코싸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댓글[6] 인기글 코싸인 2016-06-22 6546
5399 의사소송 사이트 to file complaint against doctor 인기글 소송 2016-06-21 7099
5398 의사 병원 소송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인기글 소송 2016-06-21 6108
5397 미국집 공동명으때 댓글[3] 인기글 lylypop 2016-06-19 5834
5396 강아지가 grooming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댓글[5] 인기글 강아지 주인 2016-06-07 7133
5395 KBseattle.com께 질문입니다 댓글[8] 인기글 tax 2016-06-05 9918
5394 건축 불법 근생빌라? 억울한 구입자 댓글[1] 인기글 건축 빌라 2016-06-04 7411
5393 부동산 양도 문제 인기글 부동산양도 2016-06-02 11504
5392 질문 그리고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합니까? - 약간 수정했음 댓글[5] 인기글 님에게 2016-06-02 5555
5391 집주인이 이사 들어오자마자 나가라네요(긴글 양해바랍니다) 댓글[2] 인기글 유학생 2016-06-01 7606
5390 Roth or traditional IRA 댓글[4] 인기글 어구야 2016-06-01 5422
5389 해외금융계좌보고 기준 관련 인기글 해외금융계좌보고 2016-05-30 5741
5388 IRS Advocate 댓글[2] 인기글 도움 2016-05-25 5785
5387 해외통장 댓글[4] 인기글 세무질문 2016-05-25 5846
5386 세무사회계사와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1] 인기글 세무투비 2016-05-24 5968
5385 회사대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댓글[1] 인기글 실업급여 2016-05-23 5961
5384 회사설립($199),세금보고 댓글[1] 인기글 best 2016-05-21 4723
5383 샐러리맨 근무시간에 대해서.. 댓글[2] 인기글 질문 2016-05-21 5504
5382 미국연방세무사 시험준비반 산호세, 오클랜드반개설 댓글[2] 인기글 taxleader 2016-05-19 5480
5381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CA 주 댓글[1] 인기글 공소시효 2016-05-18 6418
5380 집주인이 디파짓을 안준데요 댓글[4] 인기글 황당 2016-05-18 5332
5379 도움말씀 부탁합니다 - IRS 세금환급 관련 댓글[1] 인기글 . 2016-05-18 4756
5378 Contrator 댓글[2] 인기글 Pj 2016-05-14 5929
5377 룸메이트가 렌트를 낼수없다고 하네요 도움좀 주세요 ㅠㅠ 댓글[5] 인기글 거지룸메 2016-05-12 15253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