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JS 님께 질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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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을 통해 한국에서 물건판매후 미국은행구좌에 대금입금을 위해 외국인으로써, 주에 법인이나 파트너슆을 반드시 설립하나요? 만약 설립시, 세금을 주 혹은 IRS에 지불 하나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6-22 21:34
아마존 혹은 이베이등에서 물건을 전문적으로 파는경우 반드시 미국에 회사를 등록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등록해서 팔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으로 팔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건 연말에 아마존으로 부터 1099를 받고, 이를 반드시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으로 비지니스를 할 경우 외국인 이므로 세금을 일단 아마존에서 원천징수 하고, 텍스보고 (Form 1040NR)을 하면서 정산한 뒤 약간 돌려 받습니다 (최고 세율로 원청징수 하므로).
반면 LLC 혹은 C Corp으로 비지니스를 등록한 후, 비지니스 이름으로 아마존 셀러가 되면, 이런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LLC 혹은 C Corp은 어느 한 주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등록되므로, 회사 텍스보고를 IRS 및 주정부에 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번 회사 이익금을 개인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월급, distribution, dividends 등의 방법을 써야하며, 이때 개인역시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 비지니스를 조그맣게 하시면 그냥 개인으로 하시는게 간단하니 좋으나, 대대적으로 하는경우는 회사를 등록하고 회사이름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으로 하는것 보다 비용처리 면에서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만약 개인으로 비지니스를 할 경우 외국인 이므로 세금을 일단 아마존에서 원천징수 하고, 텍스보고 (Form 1040NR)을 하면서 정산한 뒤 약간 돌려 받습니다 (최고 세율로 원청징수 하므로).
반면 LLC 혹은 C Corp으로 비지니스를 등록한 후, 비지니스 이름으로 아마존 셀러가 되면, 이런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LLC 혹은 C Corp은 어느 한 주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등록되므로, 회사 텍스보고를 IRS 및 주정부에 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번 회사 이익금을 개인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월급, distribution, dividends 등의 방법을 써야하며, 이때 개인역시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 비지니스를 조그맣게 하시면 그냥 개인으로 하시는게 간단하니 좋으나, 대대적으로 하는경우는 회사를 등록하고 회사이름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으로 하는것 보다 비용처리 면에서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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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JS님의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떤 세무사나 회계사들 이야기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AMAZON/ E BAY를 통한 인터넷 판매시엔 세금을 연방정부나 주 정부에 지불 할 필요없다는데 맞는이야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존 같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때 고려해야 하는 텍스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 인컴텍스, 2. 세일즈 텍스
1. 개인 인컴텍스: 아마존은 셀러에게 연말에 1099를 발행합니다. 이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SSN 혹은 ITIN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SSN 혹은 ITIN이 없기에 30%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텍스보고를 해서 미리낸 텍스를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때 조세협정을 이용해서 사실 냈던 세금의 대부분은 돌려 받습니다.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첫번째 텍스보고를 하면 외국인이라도 ITIN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마존에 주면 일반 미국인과 같이 원천징수 없이 모든 판매금액을 셀러에게 주고 역시 연말에 1099를 발행합니다. 이렇게 1099를 받으면 또 다시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텍스를 실제 내게되냐 아니냐와, 텍스보고를 안해도 되냐는 다른 얘기 입니다.
2. 미국에서는 물건을 팔면 세일즈 텍스를 내야 합니다. 즉, 최소한 어떤 한주에 소속되어 있어서 해당주에서 판매한 물건에 대해선 세일즈 텍스를 컬렉팅 할 의무가 셀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비지니스가 있는경우 이렇게 소속된 주가 없기에, 셀러가 아닌 바이어가 대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Use Tax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어보고 Use Tax 내고 물건 사라고 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셀러는 최소한 어떤 한주에 본인이 tie 되어 있다는것을 보여줘야 하고, 이를 nexus 라고 합니다. 이렇게 nexus가 되면 해당주의 세일즈 텍스 외에는 컬렉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주에 nexus 할지 결정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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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25-400-8258
1. 개인 인컴텍스: 아마존은 셀러에게 연말에 1099를 발행합니다. 이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SSN 혹은 ITIN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SSN 혹은 ITIN이 없기에 30%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텍스보고를 해서 미리낸 텍스를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때 조세협정을 이용해서 사실 냈던 세금의 대부분은 돌려 받습니다.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첫번째 텍스보고를 하면 외국인이라도 ITIN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마존에 주면 일반 미국인과 같이 원천징수 없이 모든 판매금액을 셀러에게 주고 역시 연말에 1099를 발행합니다. 이렇게 1099를 받으면 또 다시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텍스를 실제 내게되냐 아니냐와, 텍스보고를 안해도 되냐는 다른 얘기 입니다.
2. 미국에서는 물건을 팔면 세일즈 텍스를 내야 합니다. 즉, 최소한 어떤 한주에 소속되어 있어서 해당주에서 판매한 물건에 대해선 세일즈 텍스를 컬렉팅 할 의무가 셀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비지니스가 있는경우 이렇게 소속된 주가 없기에, 셀러가 아닌 바이어가 대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Use Tax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어보고 Use Tax 내고 물건 사라고 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셀러는 최소한 어떤 한주에 본인이 tie 되어 있다는것을 보여줘야 하고, 이를 nexus 라고 합니다. 이렇게 nexus가 되면 해당주의 세일즈 텍스 외에는 컬렉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주에 nexus 할지 결정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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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잘 알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