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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로 치료받았던 병원에
내가 직접 나에 관련된 서류를 요구했을때
병원측이 거절하는건 위법인거 같은데
어느 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내가 직접 나에 관련된 서류를 요구했을때
병원측이 거절하는건 위법인거 같은데
어느 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작성일2016-12-13 17:24
본인의 의료기록 이라면 반드시 병원측에서 환자에게 제공을 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청구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인계 하여야 합니다. 병원측이 어떻게 거절 했는지 모르겠지만 증거를 남기기 위해 팩스나 서면으로 요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병원의료기록은 환자나 진료의사의 소유가 아니고 소유권은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