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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Excess ROTH IRA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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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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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0부터 ROTH IRA를 제 뱅크 어카운드에서 자동이체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 인베스트도 안하고 그냥 적립만 하고 있는 중이라 그동안 텍스 보고에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2013년부터 AGI를 보니 제가 ROTH IRA ineligible하네요.
그래서 2016년과 2017년 1월에 적립한 것은 부랴부랴 traditional 계좌를 만들어서 옮겨놓았습니다.

근데 2013/2014/2015년에 contribution된 것은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이미tax를 낸 계좌에서 이체한 것이라 별 신경을 안쓰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02-06 21:04

JS님의 댓글

JS
Limit 이상 불입한 Roth IRA의 경우 즉시 인출해야 하며, 이때 리밋 이상 불입한 금액에 대해 6%의 Excise Tax 가 부과 됩니다. 이 텍스는 폼 5329 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게되며, 1040의 라인 59에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2013년도에 리밋을 넘어서 넣은 금액을 2016년에 인출한다면, 2013-2016년까지 매년 폼 5329를 작성하고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보고한 2013-2015년 텍스보고서는 수정보고 (1040X)를 하셔야 하고, 2016년 텍스보고서는 아직 텍스보고 하지 않은 상황이면 1040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도움꿀님의 댓글

도움꿀
IRS에서 2013년 부터 2015년 까지의 초과된 부분에 대해 excise tax를 내야한다는 편지가 않왔으면 아무 조치도 하지마세요. 2016부분은 이미 고쳐놓으섰으니까 괜찮을 것이고. 만약 IRS에서 2013년 -2015년의 초과금액에 대한 편지가 오면 그때 그냥 penalty를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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